국민건강보험공단(이사장 강도태)은 2017년 3월 국회 여ㆍ야 합의로 ‘소득중심 건강보험 부과체계 1·2단계 개편안’에 따라 1차 개편(2018년 7월)에 이어 오는 2022년 9월 부터 2차 개편을 실시한다고 밝혔다.
개편에 따라 지역가입자의 소득 이외의 요소에 대한 부담 완화를 위해 재산과표 5천만원을 기본으로 일괄 공제하고, 4천만원 미만 자동차는 부과 대상에서 제외한다.
또한, 지역가입자의 소득보험료 부과 산정 시 등급제를 폐지하고 직장가입자와 동일한 정률제(6.99%, 2022년 기준)를 도입한다. 최저보험료 기준이 현행 연소득 100만원 이하(월 14,650원 부담)에서 9월부터는 336만원 이하(월 19,500원 부담)로 변경된다.
최저보험료 기준 변경으로 보험료가 인상되는 세대의 부담완화를 위해 보험료 인상분을 경감한다.(2년간 인상분 전액 경감 후, 추가 2년간은 인상분의 50% 경감)
한편, 직장가입자의 능력에 따른 보험료 부담 원칙을 강화하기 위해 보수(월급) 외 소득에 대한 부과기준을 현행 3,400만원에서 2,000만원으로 강화한다.
직장가입자 보수(월급) 외 소득보험료 및 지역가입자 소득보험료 계산 시 연금·근로소득의 평가율이 현행 30%에서 50%로 상향 조정된다.
피부양자의 경우, 소득기준을 연소득 3,400만원 이하에서 2,000만원 이하로 인정기준을 강화하여 지역가입자와의 형평성을 제고하되, 최근 급격한 물가 상승과 경제 상황 등을 고려하여, 피부양자에서 지역가입자로 전환된 세대에 대해 4년간 보험료 일부를 경감한다. (경감률: 1년차 80% → 2년차 60% → 3년차 40% → 4년차 20%)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