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여수해경, 추석연휴 해상 음주운항 특별단속에 나서

혈중알코올농도 0.03% 이상 단속

  • 입력 2022.09.08 10:33
  • 수정 2022.09.08 11:05
  • 기자명 전시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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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음주운항 단속 모습
▲ 음주운항 단속 모습

여수해양경찰서(서장 박제수)는 추석 연휴 기간 음주 운항으로 인한 해양 사고를 예방하기 위해 해상 음주 운항 특별 단속에 나섰다고 8일 밝혔다.

오는 9월 12일 추석 연휴 해상음주 운항 특별단속을 위해 여수해경, 해상교통관제센터(VTS), 종합상황실, 함정, 파출소 등 해·육상 간 입체적 합동단속을 펼친다.

단속 대상은 다중이용선박(유람선, 도선, 낚시어선), 어선, 수상레저기구 등 모든 선박을 대상으로 선박 출입항시와 연·근해 조업 선박 대상 음주 운항 단속을 한다.

▲  음주운항 단속 모습
▲ 음주운항 단속 모습

음주 운항은 혈중알코올농도 0.03% 이상이면 단속에 걸리고, 음주 정도에 따라 최대 2년 이상 5년 이하의 징역이나 2천만원 이상 3천만원 이하의 벌금을 받게 되며 업무정지 또는 면허취소까지 될 수 있다.

여수해경 관계자는 “추석 연휴 기간 들뜬 마음에 음주 운항 행위를 할 경우 본인뿐만 아니라 타인의 생명도 위협받아 대형 해양 사고로 이어진다는 점을 기억해야 한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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