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진실화해위, 미군정 포고령 제2호 위반 등 110건 조사개시 결정

36번째 조사개시 결정 … 부산방송국 구국동맹 항일독립운동 등 포함

  • 입력 2022.11.04 13:11
  • 기자명 전시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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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 중구에 위치한 진실화해위원회
▲서울 중구에 위치한 진실화해위원회

2기 진실·화해를위한과거사정리위원회(위원장 정근식, 진실화해위원회)가 1일 서울 중구 남산스퀘어빌딩에서 제44차 위원회 회의를 열고 미군정 포고령 위반 등 판결 재심요청 사건 등을 포함한 110건에 대해 조사개시를 결정했다.

‘1946년~1950년 미군정 포고령 제2호 위반 등 판결에 대한 재심요청(故 양○○)’ 사건은 피해자가 1948년 1월부터 12월까지 경남 고성군에서 왕래방해, 삐라 살포, 남로당 가입 등으로 조선형사령에 의해 의용(依用)된 형법인 구(舊)형법 제124조와 태평양미국육군총사령부 제2호 등을 위반하여 1949년 5월 3일 징역 3년을 선고받은 사건이다.

구형법(의용형법)은 한국 형법이 제정된 1953년 이전인 1948년부터 1953년까지 의용(依用, 다른 나라의 법률을 적용함)한 일본 형법을 말한다.

태평양미국육군총사령부 포고 제2호(1945. 9. 7.)에는 ‘태평양미국육군최고지휘관의 권한 하에 발한 포고, 명령, 지시를 범한 자, 미국인과 기타 연합국인의 인명 또는 소유물 또는 보안을 해한 자, 공중치안, 질서를 교란한 자, 정당한 행정을 방해하는 자 또는 연합군에 대하여 고의로 적대행위를 하는 자는 점령군군율회의에서 유죄로 결정한 후 사형 또는 타 형벌에 처함’이라는 내용이 담겼다.

진실화해위원회 검토 결과, 1948년 9월 27일 시행된 일반사면령(대통령령 제6호)에 따라 1948년 8월 15일 이전에 태평양미국육군총사령부 제2호를 위반한 자는 1948년 9월 27일 이후부터는 사면하고, 기소됐더라도 면소 판결을 내려야 한다는 것을 확인했다.

또한 1948년 8월 15일 미군정 종료 이후 행해진 범죄사실에 대해서는 태평양미국육군총사령부 제2호를 적용하지 말아야 함에도 피해자를 1948년 9월 27일 이후 태평양미국육군총사령부 제2호를 적용하여 처벌함으로써 형사소송법 제420조 재심사유에 해당해 조사개시를 결정했다.

진실화해위원회가 서른여섯 번째로 조사개시 결정한 이번 사건에는 서○○의 부산방송국 구국동맹 항일독립운동, 전남 영암 군경에 의한 민간인 희생사건(5), 충남 서산·홍성 등 적대세력에 의한 희생사건 등도 포함됐다.

진실화해위원회는 독립된 정부 조사기관으로 항일독립운동과 해외동포사, 한국전쟁 전후 민간인 집단희생 사건, 권위주의 통치시기 인권침해·조작 의혹 사건, 적대세력에 의한 희생 사건, 그밖에 역사적으로 중요한 사건 등을 조사하고 있다.

진실화해위원회가 접수한 진실규명 신청 건수는 10월 20일 기준 1만7,418건이고 신청인 수로는 1만9,318명이다. 진실규명 신청은 올해 12월 9일까지이다.

신청은 진실화해위원회, 시청·도청과 시청‧군청‧구청, 재외공관에서 우편이나 방문 접수를 하고 있다. 사건 희생자나 유가족, 피해자나 가족·친척, 목격자나 사건을 전해 들은 사람도 신청할 수 있다.

신청 서류는 진실화해위원회 누리집(www.jinsil.go.kr)에서 내려받으면 된다. (문의 02-3393-97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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