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기 진실·화해를위한과거사정리위원회(위원장 정근식, 진실화해위원회)는 22일 서울 중구 남산스퀘어빌딩에서 열린 제45차 위원회 회의에서 ‘적대세력(전시납북) 사건(1)’에 대해 진실규명 결정을 내렸다.
한국전쟁 당시 납북사건에 대해 진실화해위원회가 진실규명(확인) 결정을 한 것은 1기 진실화해위원회와 2기 진실화해위원회를 통틀어 이번이 처음이다.
‘전시 납북사건’은 1950년 6월 25일부터 1953년 7월 27일까지 군인을 제외한 남한에 거주하고 있던 대한민국 국민이 본인의 의사에 반하여 북한에 의해 강제로 납북되어 북한지역에 억류하거나 거주하게 된 사건을 말한다.
진실화해위원회는 6·25전쟁납북진상규명위원회*에서 납북자로 인정받은 희생자들이 신청된 이유를 북한 정권의 대규모 전쟁범죄에도 불구하고 희생자에 대한 피해구제가 이루어지지 않았다는 점을 고려해 사건의 진상을 규명, 확인하고 피해구제 방안을 찾는 차원에서 조사를 진행했다.
6·25전쟁납북피해진상규명및납북피해자명예회복위원회(6·25전쟁납북진상규명위원회)에서는 2011년 1월 3일부터 2015년 12월 12일까지 약 5년간 총 5,505건의 사건을 신청받았고, 중복 신청 혹은 신고인 접수 철회를 제외한 총 5,375건을 심사해 4,777건을 납북자로 결정한 바 있다.
진실화해위원회는 신청사건 중 신청인 진술조사 등의 기초조사를 통해 희생자 68명을 확인했다. 지역별로는 서울 25건, 경기(인천 포함) 18건, 강원 6건, 경상 4건, 충청 12건, 전라 3건으로 나타났다.
발생 시기는 한국전쟁 발발 후 대한민국 정부의 서울 수복 전에 다수가 납북됐으며, 가해 주체는 북한 인민군, 지방 좌익, 정치보위부 등 다양하지만 결국 북한 정권으로 판단했다.
피해자들이 납북된 장소와 구류 장소 등은 자택에서 납치되는 경우가 가장 많았고, 자택 근처나 자택에서 형무소로 이송된 경우도 있었다.
피해자 유형은 첫째, 농민, 근로자 등 민간인들, 둘째, 대한민국 정계에서 활동한 주요 인사들, 셋째, 북한 체제에 저항하는 인사들, 넷째, 기술을 보유하고 있던 전문직 종사자들, 마지막으로 의용군으로 강제 징집된 사람들과 노무자로 징발된 사람들이다.
진실화해위원회는 국가에 대해 △전시 납북 피해 당사자 및 그 가족들에 대한 북한 정권의 공식 사과 촉구 △한국전쟁기 국가가 국민의 안전을 지켜야 할 의무를 다하지 못한 사건에 대한 대한민국 정부의 전시 납북자 및 그 가족들에 대한 사과 △대한민국 정부가 북한 정권에게 전시 납북자들의 생사 확인 및 생존해 있는 납북자들의 송환 촉구 △납북피해자들을 추모하는 기념일 지정 검토 등을 권고했다.
진실화해위원회는 항일독립운동과 해외동포사, 한국전쟁 전후 민간인 희생 사건, 권위주의 통치 시기 인권침해ㆍ조작 의혹 사건, 적대세력에 의한 희생 사건, 3ㆍ15의거 사건, 그밖에 역사적으로 중요한 사건 등을 조사해 왜곡되거나 은폐된 진실을 밝혀내고, 진실규명사건 피해자의 피해와 명예회복 등 후속 조치를 국가에 권고하고 있다.
진실규명 신청은 올해 12월 9일까지이다. 진실화해위원회와 지방자치단체(시·도청 및 시‧군‧구청), 재외공관에서 우편이나 방문접수가 가능하다. 신청에 필요한 서류는 진실화해위원회 누리집(www.jinsil.go.kr)에서 내려받을 수 있다(문의 전화 02-3393-9700).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