여수시(시장 정기명)는 오는 11일부터 2월 14일까지 2023년 농어민 공익수당 신청을 주소지 읍면동사무소에서 접수한다고 밝혔다.
신청대상은 농어업․임업경영체를 등록한 경영주로 2022년 1월 1일 이전부터 전라남도에 주소를 두고 계속하여 농어업․임업에 종사하고 있는 농어민‧임업인이다.
다만 ▲2021년 농어업 외 종합소득금액 3,700만원 이상인 자 ▲공무원 및 공공기관 임직원 ▲2022년에 직불금 등 보조금 부정 수급자 ▲공익수당 지급대상자와 실제 거주를 같이 하면서 세대를 분리한 자 등은 지급대상에서 제외된다.
대상자로 선정되면 4월 중 지원금액 60만원 전액을 지역상품권으로 받게 된다.
시 관계자는 “신청대상자들은 요건을 확인한 후 기간 내 신청하기를 바라며, 이번 농어민 공익수당이 농어업인의 소득 안정에 조금이나마 도움이 되었으면 한다”고 말했다.
한편 농어민 공익수당은 농어촌의 인구 감소, 고령화를 해결하고 지속가능한 농어촌발전을 위해 2020년에 도입되었으며 지난해 1만661명에게 63억9천만원을 지급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