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시민과 관광객에 혜택... 여수시 자전거보험 가입 완료

보험기간 2024년 2월 6일까지
자전거사고 진단‧입원비부터 사망‧후유장애까지 지원

  • 입력 2023.02.13 13:31
  • 기자명 전시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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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자전거를 즐기는 모습
▲ 자전거를 즐기는 모습

여수시는 시민과 관광객이 자전거 사고 발생 시 혜택을 받을 수 있도록 지난 7일 자전거보험에 가입했다고 밝혔다.

보험기간은 내년 2월 6일까지로 1년간이다.

시는 ▲여수시민 대상인 ‘여수시민 자전거보험’과 ▲여수랑 이용 대상인 ‘여수시 공영자전거 보험’에 가입했다.

먼저 ‘여수시민 자전거 보험’은 여수시에 주민등록을 두고 있는 시민이면 전국 어디서든 자전거 사고 발생 시 ▲사망 및 후유장애 2,500만원 한도 ▲진단위로금 20~60만원 ▲입원위로금 20만원이 지급된다.

보험 적용은 자전거뿐만 아니라 전동 휠, 전동킥보드 등 개인 이동장치도 포함되나, 업체 영업용을 사용하다 사고가 난 경우에는 보상대상에서 제외된다.

‘여수시 공영자전거 보험’은 ‘여수랑’ 이용 시민과 관광객을 대상으로 ▲사망 및 후유장애 3천만원 한도 ▲배상책임 사고 당 1억원 한도 등이 지원된다.

시 관계자는 “시민과 관광객이 안심하고 자전거를 탈 수 있도록 올해도 자전거보험을 가입했다”며 “더불어 사고발생을 사전에 방지하기 위해 공영자전거 관리에도 철저를 기하겠다”고 전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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