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미 알려졌지만 소방기술 선진국을 꼽을 때 빼놓을 수 없는 나라가 미국과 독일·일본이다.
미국은 우리나라와 다르게 개인주택 대다수가 목조건축물로 이루어져 있다. 이는 전통적인 부분과 경제적인 부분, 세금적인 부분 등 다양한 이유가 반영된 현상이라고 할 수 있다. 멋스럽게 지어진 목조주택과 잘 가꾸어진 잔디밭은 많은 미국인들의 로망이라고도 할 수 있겠다.
하지만 목조건축물은 화재에 취약하다는 치명적인 단점이 있다. 우리나라 주택화재 발생률은 0.09%인 반해 미국에서는 전체 가구 중 0.29%가 화재를 겪는다. 또한 미국의 자가를 소유하고 있는 사람의 96%는 화재보험에 가입했다고 한다.
이러한 배경을 바탕으로 미국에서는 1890년대부터 주택이나 일반건축물에 스프링클러를 개발하여 설치해왔다. 초기에는 공장 천장에 구멍 뚫린 파이프라인을 설치하는 형식에서 지금의 스프링클러의 모습이 완성됐다. 그중 주택의 상수도와 연결하여 설치한 스프링클러를 주택용 스프링클러라고 부른다.
이를 착안해 상수도와 연결하여 (수조를 가지고 있는 경우도 있음) 사용하는 지금의 간이스프링클러가 국내에 도입되었는데, 이는 2000년 10월 성남유흥주점에서 발생한 화재를 계기로 본격 논의되기 시작하였다. 간이스프링클러는 규모가 작아 일반적인 스프링클러를 설치하기 어려운 곳에 쓰인다.
다중이용업소의 안전관리에 관한 특별법을 제정하여 밀폐구조의 영업장(지상 층 중 채광·환기 등의 용이하지 않고, 약칭 소방시설법의 개구부가 바닥면적의 30분의 1이하인 층), 지하에 위치한 영업장, 실내권총사격장 등 위험도가 높은 대상을 분류하였다.
우리 주변에서 가장 흔하게 볼 수 있는 일반음식점과 휴게음식점도 지상1층을 제외하고 특정규모 이상이면 다중이용업에 해당되며 단란주점이나 유흥주점, 영화상영관이 대표적인 다중이용업이라고 할 수 있다.
이러한 영업의 특성은 말 그대로 불특정 다수인이 출입을 하고, 영업의 특성상 구획 된 실이 많으며 어두워야 할 필요까지 있는, 화재나 재난 발생 시 큰 피해가 우려되는 곳이다. 입법취지에 따라, 또한 법리원칙에 따라 특별법으로 재정한 이유가 있는 법이라고 생각된다.
또한 2024년 12월 1일부터 연립주택과 다세대주택에 설치의무화는 소방안전관리 차원에서는 무척 반가운 소식이다. 사각지대에 놓여 있던 연립·다세대 주택에 주택용 간이스프링클러가 상수도 및 소방펌프에 연결되어 설치가 되게 되면 주택화재로 인한 인명·재산피해를 줄이는 데에 중요한 역할을 할 것이라고 생각한다.
이번 기고문에서는 대한민국 현실에 맞게 적응·변화 된 간이스프링클러에 대해 알아보았다.
앞으로 도입되는 간이스프링클러가 다중이용업 및 연립·다세대 주택의 화재피해를 획기적으로 줄이면 좋겠다는 마음으로 글을 마친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