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라남도의회 농수산위원회 최동익 의원(민주당, 비례)이 대표발의한 「전라남도 유해해양생물 피해 예방 및 관리 조례안」이 지난 8일 농수산위원회 심의를 통과했다.
해양수산부에 따르면 지난 50여년간 우리나라 연근해 수온은 1.35℃ 상승했다.
이는 세계 평균 수온 상승보다 약 2.5배에 달하는 수치로 맹독성·열대성 해양생물 출현 증가의 주요 원인으로 작용하고 있다. 더욱이 유해해양생물지정종 외에도 다른 위험 생물 역시 꾸준히 발견되고 있어 이를 위한 대책마련이 필요한 상황이다.
최동익 의원은 “전남도는 전국 최대의 수산물 생산뿐 아니라 평균 100만 명 이상의 해수욕장 관광객이 찾는 만큼 해양공간의 의존도가 타 시도에 비해 높다”며, “출현빈도가 증가하고 있는 유해해양생물로부터 안정적인 어업과 여가활동을 위한 관리 방안 마련이 필요한 가운데 본 조례를 전국 최초로 발의하게 되었다”고 제정 취지를 설명했다.
한편, 이번 조례안은 유해해양생물 유입에 의한 피해 예방 및 관리를 위한 시책 마련, 실태조사, 부상 치료, 감시인의 운영 등에 필요한 사항을 담고 있어 유해해양생물 피해로부터 선제적으로 대처해 나갈 수 있을 것으로 기대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