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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남도, 농업정책자금 이자차액 47억 지원한다

농업인 최대 600만원․농업법인 최대 1,200만원 혜택

  • 입력 2023.03.15 11:29
  • 수정 2023.03.15 11:30
  • 기자명 조찬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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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한우 사육농가(강진 작천면)
▲ 한우 사육농가(강진 작천면)

전라남도는 고금리로 어려운 농업인의 금융 부담 완화를 통한 경영 안정을 위해 농업정책자금 이자차액 47억원을 지원한다고 밝혔다.

농업인은 대출금 1억원 한도에서 연간 200만원, 농업법인은 대출금 2억원 한도에서 연간 400만원을 최대 3년간 지원받을 수 있다.

농업정책자금 이자차액 지원사업은 농업인과 농업법인이 농림축산식품부의 농업정책자금 대출로 발생한 이자를 최대 2% 지원하는 사업이다.

사업 대상 농업인과 농업법인은 별도의 신청 절차 없이 지원 혜택을 받을 수 있다. 전남도는 농협과 산림조합에서 농업정책자금을 받은 도내 농업인과 농업법인의 명단을 요청해 이율, 기산일 등을 검증한 후 일괄적으로 이자차액을 금융기관에 보전한다.

윤재광 전남도 농업정책과장은 “농업정책자금 이차 지원이 쌀값과 한우 가격 폭락, 농사용 전기와 농자재 가격 상승 등으로 어려운 농가의 경영안정에 도움이 되길 바란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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