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설 연휴, 선원임금체불 특별감독

  • 입력 2012.01.11 15:01
  • 기자명 박태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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여수항만청 20일까지 10일간

여수지방해양항만청이 설 연휴를 맞아 선원 임금체불 해소를 위한 특별감독에 들어간다. 현재 여수지역에서 임금이 체불된 업체는 4개 업체에 금액은 약 11억원에 달한다.

이에 따라 여수항만청은 11일부터 20일까지 10일간 해운업체, 수산업체, 유람선업체, 여객선 및 도선업체 중에서 선별해 특별선원근로감독을 실시한다.

이번에 실시하는 선원근로감독은 현재 선원임금이 체불되어 있는 사업장 및 임금체불 빈발사업장에 대해 집중적으로 점검이 이루어지며, 설 명절 전까지 선원들의 체불임금이 전액 해소될 수 있도록 지도할 예정이다.

그러나 항만청은 업체가 체불임금을 지급할 능력이 없는 경우 임금채권 보장기금에서 임금 및 퇴직금을 지급할 수 있는 방안을 강구할 계획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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