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급증하는 해양관광, 따라잡지 못하는 관광정책... 입법 필요성 대두

주철현 국회의원 주최 ‘해양관광진흥법 제정 입법 공청회’
"종합적 해양관광정책 총괄 법률 필요해"

  • 입력 2023.04.06 16:55
  • 수정 2023.04.07 07:51
  • 기자명 전시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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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해양관광진흥법 제정 입법 공청회 발제자
▲ 해양관광진흥법 제정 입법 공청회 발제자

주철현 국회의원이 주최하고 한국해양관광학회가 주관한 ‘해양관광진흥법 제정 입법 공청회’가 6일 오후 2시 박람회장 한국관 1층 그랜드홀에서 열렸다.

해양관광의 수요가 급증하는 시기에 정부의 해양관광정책은 육상과 도시관광지원에 편중돼있다.

이번 입법 공청회에서는 해양관광 정책을 총괄하는 근거 법률의 필요성과 제정 방향 등을 논의하기 위해, 남서울대학교 이정철 교수와 법무법인 대륙아주 성우린 변호사가 각각 ‘해양관광진흥법 제정 필요성’과 ‘해양관광진흥법 제정 방향에 관한 제언’을 제목으로 주제 발표에 나섰다.

▲ 해양관광진흥법 제정 입법 공청회 현장
▲ 해양관광진흥법 제정 입법 공청회 현장

토론에는 대경대학교 김종남 교수가 좌장을 맡고 △해양수산부 권영규 해양레저정책과장 △순천향대학교 정병웅 교수 △동서대학교 강해상 교수 △한국해양수산개발원 홍장원 연구위원 △한국문화관광연구원 정광민 연구위원 △여수관광발전협의회 임규성 회장 △한국마리나협회 박곤우 사무국장이 토론자로 참여했다.

발제와 토론에 참여한 패널들은 최근 해양관광 수요가 급증하여 높은 발전 가능성이 있다는 점에서 정부의 적극적인 정책이 필요하다는 점을 환기하고, 관련 자원 활용을 극대화하기 위한 근거 법률의 제정 필요성을 주장했다.

▲ 주철현 국회의원 해양관광진흥법 제정 필요성을 역설했다.
▲ 주철현 국회의원 해양관광진흥법 제정 필요성을 역설했다.

해양관광공사 설립은 주철현 의원의 제1호 공약이기도 하다. 주 의원은 공청회를 알리며 “해양관광공사 설립을 위해 반드시 선행되어야 하는 것이 바로 관련 법적근거 마련인 해양관광진흥법 제정”이라며 “관광은 문체부 소관 관광진흥법으로 규율하고 있어 해양의 특수성 및 안전,환경 등을 고려한 종합적인 해양관광정책이 미흡한 상황”이라고 법 제정 근거를 밝힌 바 있다.

주 의원에 따르면 최근 10년간 연평균 3.9% 이상 성장하고 있는 세계 관광시장에서 해양관광의 비중은 50%에 육박하지만, 우리나라에는 해양관광 정책을 총괄하는 근거 법률이 없어 해양관광의 체계적인 관리와 해양관광산업의 활성화에 한계를 안고 있다.

▲ 해양관광진흥법 제정 입법 공청회 참여자 단체사진
▲ 해양관광진흥법 제정 입법 공청회 참여자 단체사진

주 의원은 “여수가 세계박람회장을 중심으로 세계 대표 해양관광도시로 발전되기 위해서도 꼭 필요한 제도적 장치이며, 관광법 제정은 해양관광 산업계 육성에도 큰 도움이 된다”고 의견을 밝혔다.

공청회를 주최한 주철현 의원은 “해양관광진흥법 제정으로 해양에서의 안전을 강화하고, 해양관광자원을 보존하며, 해양관광의 특수성을 담아내는 차별화된 정책이 추진되면, 대한민국이 진정한 해양관광 강국으로 도약할 수 있다”고 강조했다.

한편 이번 공청회는 해양수산부와 전라남도, 여수시가 후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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