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여수 향일암, 국가지정문화재 관람료 감면한다

1일 조계종과 문화재청 업무협약 체결...개정된 문화재보호법 근거해

  • 입력 2023.05.02 14:43
  • 기자명 조찬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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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금오산 향일암
▲ 금오산 향일암

대한불교조계종(총무원장 진우스님)이 4일부터 전국 65곳에서 문화재관람료를 감면한다고 밝혔다.

조계종과 문화재청은 지난 1일 한국불교역사문화기념관에서 ‘불교문화유산의 온전한 보존 및 활용을 위한 업무협약’을 체결한 바 있다.

문화재 관람료 감면을 시행하는 전남의 사찰은 여수 흥국사와 향일암, 장성 백양사, 구례 화엄사와 천은사, 연곡사, 곡성 태안사, 순천 선암사와 송광사, 화순 운주사, 해남 대흥사, 강진 무위사, 영암 도갑사 등 13곳이다.

문화재 관람료 감면은 이달 4일부터 시행되는 개정된 문화재보호법에 따른 것이다.

문화재청은 6월 말까지 국가지정문화재 소유자 또는 관리단체로부터 관람료 감면 비용 지원 신청서를 접수한다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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