노동자 고공농성에 돌입한 8일 BCK 사내하청 강일산업(최경남 대표이사)이 입장문을 발표, “성실하게 교섭에 임해왔다”고 주장했다.
강일산업은 “지난해 6월 S사가 비를라카본코리아 포장·출하 도급업무를 포기해 동 사업을 인수했다”며 “사업 인수 후 지난 35차례 교섭을 통해, 노동조합의 근로 여건과 후생 복지 개선에 대한 단체협약 요구안은 대부분 합의해 수용했지만, 임금인상 문제와 관련해서는 입장 차를 좁히지 못했다. 이런 상황에 노동조합이 지난 2월 10일 파업권을 행사하며 3월부터 전면 파업하며 오늘에 이르게 됐다”고 설명했다,
그러면서 “노조 측이 감당할 수 없는 임금 인상안을 제시해도, 저희는 일정 수준에서 2022년 임금협상을 마무리하고, 2023년 임금협상 과정에서 추가 인상을 통해 개선해 나가겠다는 의사를 밝히기도 했다. 더욱이 저희는 노조의 근로환경과 관련한 여러 과장 또는 허위 주장에 대해서도 성실한 교섭 진행을 위해, 교섭장 밖에서 반박하지도 않았다”고 주장했다.
이어 강일산업은 “노동조합이 파업 중 주장했던 주 52시간 위반 주장에 대해서도 근무제도 개편과 근무환경 개선 계획을 노동부에 제출했지만, 파업 중이라 실행하지 못하고 있다. 파업 중 최근 노동부와 여수시노사민정협의회 등 관련 기관의 중재로 지난주부터 매일 교섭을 재개하며, 성실하게 교섭에 임해왔다. 심지어, 합리적 교섭을 위해 노사는 추가 임금 인상에 대한 데이터를 서로 확인까지 했고, 조합원들 판단에 도움을 주기 위해 조합원들을 참관인 자격으로 교섭장에 참석하는 것을 합의했지만, 노조의 사정으로 이행되지 않았다”고 전했다.
그러면서 강일산업은 “8일인 오늘 새벽 노조 지회장 등 2명이 비를라카본코리아 시설물인 사일로를 불법 점거하며, 주변의 중재로 어렵게 마련된 교섭장을 박차고 나갔다. 노조의 대표가 교섭장을 박차고 나가 교섭을 더 이상 진행할 수 없게 됐다”고 덧붙였다.
이들은 “지난 10개월 동안 35차례 교섭 과정에서 노조 측 대표교섭위원이 4차례 바뀌고, 합의했던 내용을 번복·수정 요구하고 미이행해도, 회사 측은 노조의 지혜로운 판단과 성실한 교섭을 기다렸으나 불법 파업으로 상황이 전개될수록 노조 측의 교섭 상대인 사측의 사업권이 더 위태로워질 수밖에 없다. 노조의 조속한 교섭 복귀를 촉구하며, 저희 회사 측도 교섭 재개를 위해 더 성실히 노력하겠다”라고 입장문을 끝맺었다.
한편 강일산업은 비를라카본코리아의 협력업체로 등록되어 포장출하 업무를 담당하고 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