여수소방서 소방정대(대장 신종휴)는 14일 9시 10분경 덕충동 야산에서 발생한 불법 소각행위 금지에 대한 지도를 실시했다.
덕충동 재건교회 뒤편 야산에서 연기발생 신고를 통해 출동한 대원들은 보호장비를 착용하고, 현장확인을 통해 소각위치 확인 및 잔불 정리를 실시했다.
불법 소각행위는 적발 시 산림보호법에 따라 50만원 이하의 과태료와 폐기물관리법 위반으로 100만원 이하의 과태료가 부과된다.
신종휴 소방정대장은 "불필요한 소각행위로 인해 소방력이 필요한 현장에 출동이 늦어질 수 있다"며 "시민들은 경각심을 가지고 소각행위를 자제해달라"고 말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