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여수소방, 불법 소각행위금지 지도 나서

미신고 소각행위 주의 당부해

  • 입력 2023.06.14 14:58
  • 기자명 전시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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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덕충동 야산 불법소각 현장
▲ 덕충동 야산 불법소각 현장

여수소방서 소방정대(대장 신종휴)는 14일 9시 10분경 덕충동 야산에서 발생한 불법 소각행위 금지에 대한 지도를 실시했다.

덕충동 재건교회 뒤편 야산에서 연기발생 신고를 통해 출동한 대원들은 보호장비를 착용하고, 현장확인을 통해 소각위치 확인 및 잔불 정리를 실시했다.

불법 소각행위는 적발 시 산림보호법에 따라 50만원 이하의 과태료와 폐기물관리법 위반으로 100만원 이하의 과태료가 부과된다.

신종휴 소방정대장은 "불필요한 소각행위로 인해 소방력이 필요한 현장에 출동이 늦어질 수 있다"며 "시민들은 경각심을 가지고 소각행위를 자제해달라"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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