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병원급 의료기관 소방시설 소급설치에 관하여

자력피난이 어려운 환자가 상주하는 병원
의료기관이 품고 있는 위험성 인지해야

  • 입력 2023.09.04 14:31
  • 기자명 여수소방서 예방홍보팀 박종명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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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여수소방서 화학119구조대 소방장 박종명
▲ 여수소방서 화학119구조대 소방장 박종명

지난 2018년 1월26일 경남 밀양 세종병원 화재사건이 발생했다.

이를 계기로 2019년 8월 소방시설법 시행령을 개정, 종합병원·병원·치과병원 등 의료기관의 화재안전관리를 강화하기 위해 이미 건축이 완료된 의료기관에 대해 2022년 8월31일까지 스프링클러 등의 소방시설을 소급설치하는 법률이 개정되었다.

당시 법 질서안정과 당사자의 신뢰보호에 반하는 소급 법률제정에 대해 말이 많았던 것도 사실이지만, 그보다 세종병원 화재사건이 우리에게 남긴 교훈이 큰다는 것도 부정할 수 없는 사실이다.

물론 병원급 의료기관은 외부에서 보기에는 천의무봉(天衣無縫)이라 보일 수는 있겠지만, 조금만 더 들여본다면 내포하고 있는 위험성 또한 상당하다는 것을 부정 할 수는 없을 것이다. 이번 기고문에서는 의료기관이 내포하는 위험성을 3가지로 구분해보고 왜 의료기관의 소급설치 및 협조가 절실한지를 말해보려 한다.

첫 번째로는 인적문제이다. 소방안전관리 측면에서 ‘취약’이라는 단어와 가장 합치하는 말이 ‘자력피난 불가’라고 필자는 생각한다. 즉, 병원급 의료기관에는 자력피난이 어렵거나 불가능한 환자들이 상주해있는 장소이며, 365일 24시간 운영되는 특성으로 인해 화재취약시간 등에 근무인원이나 대응인력이 부족한 것이 사실이다.

두 번째로는 물적문제이다. 물적(物)이라 함은 특정소방대상물의 위험성 평가 요소인 가연물의 양으로 볼 수 있겠다. 물론 방염성능이 있는 내장재 및 물품을 사용한다고는 하지만 구획된 병실마다 쌓여있는 침구류, 매트리스, 전기제품, 커튼, 내장재 등은 불안요소라고 할 수 있다. 또한 간병인 및 이용자들의 편의시설이 확대되고 있는 추세에 따라 어떤 시설들이 의료기관에 입주해있는지 특정하기 어렵다.

세 번째는 환경적문제이다. 소방전술 상 ‘반응시간’의 개념이란 소방대가 지령서를 접수하여 현장에 도착하고 진압활동을 시작하기까지 걸리는 시간을 이야기한다. 병원급 의료기관의 고질적인 문제인 주차문제를 시작으로 소방대는 수 백명 피난·요구조자를 맞닥뜨리게 된다. 그 다음으로는 연결송수관 점령 시간 및 송수시간, 주로 개방된 구조의 거대한 로비를 통과하여 화재가 발생 한 층으로 이동하는 시간, 세부적으로 구획 된 병실을 수색하여 화점을 발견하는 시간, 특수차량을 전개하는 시간 등 의료기관이 품고 있는 위험성은 소방전술 상으로도 난제로 분류된다 할 수 있겠다.

물론 시행령으로 제정한 스프링클러 및 간이스프링클러 등(이하 스프링클러 등)이 위에서 언급한 모든 문제를 완벽하게 해결 할 수는 없다. 하지만 스프링클러 등이 가지는 가장 확실한 효과인 초기에 화재를 진압 할 확률이 매우 높다는 것과 주변 가연물을 적시는 효과로 인해 화재의 크기를 제한한다는 점이 의료기관의 화재특성에 가장 적합합 대응방법이라고 할 수는 있다.

하지만 2020년 코로나19로 인해 병원 경영상의 악화 및 소방시설공사에 투입되는 예산 등을 고려한다면 경제활동을 하는 병원경영자 입장에서는 망설여지는것도 사실이다. 다행인 소식으로 2022년 4월경 대한의협과 소방청 그리고 보건복지부, 대한병원협회, 국립대합병원협회 등의 논의 결과 소방시설 설치 소급적용을 2026년 12월 31일까지 연장키로 하였다.

남은 기간 동안 소급설치를 하지 않은 대상에 대해서는 소방입장에서는 지속적인 관심과 안전대책을 추진하여 안전하게 관리가 되게 하여야 할 것이고, 정부 및 관계부서에서는 경영악화 및 현안에 관련된 문제를 짊어지고있는 의료기관의 입장을 참작해 원만히 진행될 수 있도록 지원액의 기준 완화 및 충분한 집행 등 다각화된 사회의 노력이 필요할 것으로 생각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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