박성미 시의원이 여수시 사유시설피해 재난지원금 지원 조례안을 발의했다.
현재 「재난 및 안전관리 기본법」 제66조 및 「자연재난 구호 및 복구 비용 부담기준 등에 관한 규정」에 따르면 소규모 피해를 입은 재난지수 300미만의 피해는 국고의 부담 및 지원대상에서 제외된다.
박 의원이 발의한 이번 조례안에는 자연재난 또는 일반 재난으로 피해를 입었으나 지원을 받지 못하는 사유시설의 지원금 지급기준 및 절차를 규정한다는 내용이 담겼다.
주요 내용을 살펴보면 제1조부터 제3조에는 목적 및 정의, 적용범위 규정이, 제4조부터 6조에는 지원 대상과 기준, 그리고 제외에 관한 사항 규정이 담겼다. 안 제7조부터 9조는 신고절차 및 피해조사에 관한 사항, 지급 절차, 반환 절차 등 내용 규정이다.
「여수시 사유시설피해 재난지원금 지원 조례안」은 박성미 의원이 발의하고 김행기 의원을 포함하여 총 10명의 시의원이 찬성했다.
박 의원에 따르면 사유시설 피해 재난지원금 지원 조례는 전남 화순, 전북 익산, 김제, 완주, 순창군을 비롯해 전국 30곳에서 제.개정한 바 있다.
박 의원은 “소규모 피해에 대해서도, 각종 재해로 피해를 입은 시민들이 하루 빨리 일상을 찾고 조속한 생활안정을 찾을 수 있도록 본 조례안을 발의하였다”고 전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