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민주노총, “수백억 지원에도 시내버스 운전노동자 임금체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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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입력 2024.01.05 10:00
  • 수정 2024.01.12 13:59
  • 기자명 편집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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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운행중인 여수 시내버스 (자료사진)
▲운행중인 여수 시내버스 (자료사진)

민주노총 여수시지부가 여수 시내버스 사업주가 운전노동자에게 밀린 임금을 당장 지급하라고 촉구했다.

민주노총 여수시지부는 29일 발표한 보도자료에서 “새해를 계획하는 시기에 임금을 제때 지급박지 못해 여수 시내버스 운전노동자가 시름 깊은 연말연시를 보내고 있다”고 비판했다.

또한 이들은 “시내버스 운전노동자들의 임금체불은 만성적이며 고질적”이라며 “최근 체불 기간이 길어지고 있어 불안감이 증폭되고 생계 곤란을 겪는 노동자들이 늘어나고 있다”고 덧붙였다.

민주노총 여수시지부에 따르면 노동자는 매달 15일에 전월치 급여를 받지만 임금 유보는 기본으로 감당해야 한다. 이들은 보도자료에서 “그마저도 10일 정도 (임금이) 늦춰지는 경우가 다반사”라고 전했다.

그러면서 민주노총 여수시지부는 보도자료에서 “올해 10월 급여가 12월4일에 입금되었고, 12월 15일에 입금되었어야 할 11월 급여는 이틀 뒤 해가 바뀌건만 기약이 없다. 체불기간이 무려 두 배나 증가한 것”이라고 폭로했다.

사업주는 나 몰라라, 여수시와 시의회는 강 건너 불구경

또한 이들은 “임금을 지불해야 할 시내버스 사업주는 나 몰라라 하고 있고, 임금체불만은 없게 하겠다던 여수시와 여수시의회는 강 건너 불구경이다. 고통은 오로지 운전노동자들의 몫”이라고 전했다.

이어 “민주노총 공공운수노조 민주버스본부 동양교통-오동운수 통합지회는 여수시와 여수시의회에 (임금체불)사태해결을 촉구하였고 그때마다 ‘무슨 일이 있어도 노동자 임금만은 체불되는 일 없다록 하겠다’는 답변을 들어왔다”며 “그러나 사정은 달라지지 않았다”고 비판했다.

여수시는 내년부터 75세 이상 어르신 무료버스 시행을 앞두고 있다. 민주노총 여수시지부는 “박봉인 버스운전노동자들이 임금체불로 현장을 떠나고 있다. 월급을 받지 못해 고통받고 있는데 안전운전이 가능하겠는가”라며 여수시에 되물었다.

이들은 시내버스 사업주가 밀린 임금을 지급할 것과 여수시는 시내버스 어르신 무료사업을 우선 시행해 운전노동자 임금 문제를 해결할 것, 여수시의회에 ‘임금체불만은 없게 하겠다’는 과거 약속을 지킬 것을 촉구했다.

마지막으로 민주노총 여수시지부는 “당장 시내버스 완전공영제 실시로 임금체불이 발생하지 않도록 하는 것이 어렵다면, 적어도 노동자들의 임금이 밀리는 일은 없도록 특단의 재발방지대책을 세워야 한다. 그것이 2023년을 보내고 새해를 준비하는 여수시민들의 상식”이라며 보도자료를 끝맺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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