상단영역

본문영역

주종섭, “공로상 수여대상, 공무원에서 도민까지 확대” 제안

‘전라남도 포상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대표발의

  • 입력 2024.03.13 07:27
  • 기자명 전시은
이 기사를 공유합니다
▲ 주종섭 전라남도의원
▲ 주종섭 전라남도의원

주종섭 전라남도의원(민주당, 여수6)이 대표발의한 ‘전라남도 포상 조례안 일부개정조례안’이 12일 기획행정위원회 심의를 통과했다.

‘전라남도 포상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은 업무수행에 현저한 공적이 있거나 기타 헌신적인 봉사정신으로 도정에 크게 기여한 유공자를 적극 발굴하여 포상하기 위한 일환으로 대상자 범위를 확대하고자 발의했다.

개정안 주요 내용은 △표창장 수여 대상 및 공로장 수여 대상 확대 △ 포상 취소 및 환수에 대한 사항을 강행 규정으로 강화하는 등 포상 제한에 관한 사항을 규정했다.

주종섭 의원은 “현 포상 조례 공로의 대상은 퇴직하는 도 소속 공무원만으로 한정하고 있다”며 “도정 발전을 이바지한 도 소속 공무직과 청원경찰의 노고와 기여를 인정하고자 공로의 수여대상으로 포함했다”고 밝혔다.

이어 주 의원은 “또 그 밖에 도정 발전에 현저한 공로가 인정되는 개인, 기관, 단체에 대해서도 공로의 대상으로 추가하였고, 포상을 받는 사람에 대한 취소 및 환수 규정을 강화하여 공정하고 엄격한 포상 규정을 시행하도록 했다”고 말했다.

마지막으로 주종섭 의원은 “이번 조례 개정은 도정 발전에 공헌한 유공자들을 적극 포상하고, 도민들에게 더 나은 지역사회를 만들기 위한 노력하겠다”고 강조했다.

이 조례안은 20일 제378회 임시회 제2차 본회의에서 의결될 예정이다.

저작권자 © 여수넷통뉴스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
댓글삭제
삭제한 댓글은 다시 복구할 수 없습니다.
그래도 삭제하시겠습니까?

기사 댓글 0

댓글쓰기
계정을 선택하시면 로그인·계정인증을 통해
댓글을 남기실 수 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