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여수해수청, 상반기 사설항로표지 관리실태 점검한다

63곳 312기, 항로표지 분야 재해예방 위한 안전관리에 집중

  • 입력 2024.03.21 12:00
  • 기자명 조찬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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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사설항로표지 관리실태 점검 모습
▲ 사설항로표지 관리실태 점검 모습

여수지방해양수산청(청장 강정구)이 안전한 해상교통환경 조성을 위해 5월 3일까지 두 달간 사설항로표지 관리실태 점검을 실시한다.

여수 및 고흥지역에 설치·운영 중인 사설항로표지란 ‘해양수산부 이외의 자가 자기의 사업 또는 업무에 사용하기 위하여 해양수산부장관의 허가를 받아 설치·관리하는 항로표지’(등대, 등부표 등)를 말하며 여수해수청 관내에는 여수광양항만공사 등 63곳에서 312기를 운영하고 있다.

이번 점검에서는 야간에 사설항로표지의 위치를 알려주는 등명기의 점등 상태, 부유식 등부표의 위치이탈 여부 및 도색 등 시설물 관리상태, 법정 예비품 확보 여부를 점검한다. 아울러, 관리원의 자격 및 관리시설 기준의 충족 여부 등을 확인하여 미흡한 사항이 발견되면 신속히 시정 조치할 계획이다.

▲ 사설항로표지 관리실태 점검 모습
▲ 사설항로표지 관리실태 점검 모습

특히 선박의 해양구조물 추돌사고 예방을 위하여 교량, 기상탑, 부두 등에 운영 중인 해양구조물표지에 대해서는 주·야간 시인성 및 기능 등을 중점 점검한다.

여수해수청은 중대재해처벌법이 상시 근로자가 50명 미만인 사업 또는 사업장 등으로 확대 시행(2024.1.27.)됨에 따라 사설항로표지의 소유자와 협의하여 사설항로표지 관리 현장에서의 안전 위해요소를 지속 발굴 및 개선해 나갈 계획이다.

더불어 “사설항로표지 현장의 애로사항도 청취하고, 청렴하고 보다 나은 항로표지 서비스 제공을 위해 최선을 다하겠다”라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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