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청년월세 특별지원 지원대상 확대한다

임차보증금 5천만원, 월세 70만원 이하 요건 폐지…12일부터 적용

  • 입력 2024.04.12 12:24
  • 수정 2024.04.12 12:29
  • 기자명 전시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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여수시청 청사 전경
여수시청 청사 전경

여수시가 지난 2월 26일부터 시행중인 청년월세 한시 특별지원 2차사업과 관련해 국토교통부가 ‘거주요건을 폐지’했다.

이에 따라 12일부터 ‘임차보증금 5천만원 및 월세 70만원 이하 주택에 거주’ 요건은 폐지되며 기존 소득·자산 요건은 유지된다.

‘청년월세 2차 특별지원’은 청년층의 주거비 부담을 덜어주고자 지역 내 청년에게 월 20만원씩 1년간 최대 240만원의 월세를 지원하는 사업이다.

지원 대상은 19세~34세 이하로, 부모와 별도 거주하는 무주택 청년이면 누구나 신청할 수 있다.

소득․자산 요건은 ▲청년 단독가구 소득은 기준 중위소득 60% 이하(1인 가구 기준 월 134만 원 이하), 재산은 1억2200만원 이하 ▲청년을 포함한 원 가구소득은 기준 중위소득 100% 이하, 재산은 4억7000만원 이하여야 한다.

지원 희망자는 복지로 사이트 (bokjiro.go.kr) 또는 주민등록상 거주지 관할 읍면동주민센터에 방문․신청이 가능하며, 신청기간은 2025년 2월 25일까지다.

정기명 시장은 “이번 거주요건 폐지는 더 많은 청년들에게 혜택을 주고자 함이니 기간 내 많은 청년이 신청하길 바라며, 나은 주거환경에서 학업과 취업에 매진해꿈을 이루길 바란다”고 전했다.

한편, 여수시는 1차, 2차 사업을 통해 지난 3월 기준 3,486명에게 7억9571만 원의 청년월세를 지급했으며, 앞으로도 횟차가 남은 청년에게 매월 월세를 지급할 예정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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