여수시가 민원인의 고충과 불편을 해결하는 ‘달리는 국민신문고’를 운영해 눈길을 끈다. 22일 오전 10시 1시청 3층 회의실에서 열린 ‘달리는 국민신문고’ 현장에는 민원을 해결하러 온 시민들이 북새통을 이뤘다.
여수 찾은 달리는 국민신문고...시민들 북새통
이날 국민권익위원회 조사관을 비롯해 한국사회복지협의회, 대한법률구조공단, 한국소비자원, 한국국토정보공사, 서민금융진흥원까지 5개 정부협업기관에서 총 18명이 민원 해결에 나섰다. 이들은 주민의 고충을 직접 상담하며 애로사항 해결에 나섰다.
권익위 조사관은 행정, 문화, 교육,국방, 보훈, 경찰, 재정, 세무, 복지, 노동, 방송, 통신, 산업, 농림, 환경, 주택, 건축, 도시, 수자원, 교통, 도로 등 21개 분야를 상담했다. 또한 사회복지, 생활법률, 소비자피해, 토지관련 지적 분쟁, 서민금융 총 5가지 분야에서도 애로사항을 청취했다.
이날 지방세를 징수하는 여수시 세정과에 눈길이 쏠렸다. 한 시민은 여수시가 지방세를 잘못 부과해 약 2300여만원을 날려 억울함을 호소했다.
앞서 기자는 이같은 제보를 받고 지난 2월 여수시에 최근 5년간 노인요양시설 취등록세 납부 관련 총 신고건수 및 대상, 감면 받은 건수, 해당 건별 감면액을 정보공개 청구한 결과 여수시로 부터 받은 공문에는 감면 건수는 총 4건이며, 감면세액은 110,523,830원이라고 답변을 받은 바 있다. 결국 여수시는 동종의 노인요양시설에 5년간 지방세를 잘못 부과했고, 이같은 민원이 발생하자 급히 환급한 셈이다. 하지만 5년이란 시효가 넘은 곳은 '환급불가' 입장으로 맞서며 모르세로 일관하고 있는 것으로 드러났다.
2300만원 날린 시민, 여수시 세정과에 '분통'
이날 율촌에서 온 시민 A씨는 지방세 징수 관련 억울함을 표시하며 여수시에 항의했지만 5년이 경과되었다는 이유로 불허된 사실을 조사관에게 호소하며 국가기관이 민원해결에 나서줄 것을 요청했다. 그는 그동안 권익위에 지방세 과오납분 반환 불가 처분에 대한 진정서를 제출했고, 이날 조사관에게 이렇게 털어놨다.
5년 전 지방세 2,325만원(취등록세 2,175만원, 재산세 150만원)을 더 납부했음을 인지해 반환요청을 했으나 여수시 세정과로부터 시효 경과로 환급이 불가능하다는 답변을 받았습니다. 오늘 이 과오납분 취등록세와 재산세를 환급해달라는 요청을 하기 위해 방문했어요.
여수시 세정과 담당공무원이 착오내지 무지로 잘못된 세금을 부과한 셈이죠. 제가 뒤늦게 세금을 더 낸 사실을 알게되어 반환요청을 했더니 5년이 넘었다고 환급받지 못했습니다. 요양시설은 취등록세 면제 대상인데 그것도 모르고 고지서만 보고 세금낸게 제 잘못입니까? 저처럼 요양시설을 처음 접한 선량한 납세자들이 이같은 일을 당하는게 정말 억울합니다.
상담을 마친 조사관은 “자료를 확인하고 말씀하신 부분을 검토할 예정"이라며 "기본적으로 법에 정해진 기간이 있기 때문에 민원인의 말씀이 이 기간에 해당하는지 사례들을 꼼꼼히 살펴보겠다”라고 약속했다.
그러면서 “위 같은 사례는 꽤 많은 편이다"면서 "만약 소송에 들어갈 경우 비용이 많이 들기 때문에 과거 판례에 민원인이 제기하신 내용과 비슷한 사건이 있는지 세세히 확인하겠다”라고 덧붙였다.
한편 이날 ‘달리는 국민신문고’에는 사전예약상담 50명을 비롯해 현장에는 단체로 상담요청자가 몰려 붐볐다. 시민소통담당관 직소민원팀 김수정 주무관은 ”사전예약자의 자료는 일주일 전 권익위원회에 보내져 검토를 마쳤다"고 설명했다.
그러면서 "현장에서 접수하신 분은 심층면담이 어렵지만 그분들의 답답한 심정을 이해하기 위해 조사관들이 힘쓰고 있다"며 "이곳은 답변 해결과 중재 역할을 주로 수행하는데 여수시가 맡아야 하는 민원은 시에 권고조치를 내리고 정부 차원에서 접근하는 민원은 정부 담당자와 연결되도록 조치한다"라고 밝혔다. 이날 ‘달리는 국민신문고’ 는 오후 4시에 마무리 됐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