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박성미, 여수시 청소년활동 진흥 및 청소년의 날 조례 제정

청소년 기본법과 청소년 활동 진흥법에 따라 청소년활동 진흥사업의 추진 근거 마련
"청소년 활동 욕구에 따른 참여 기회 확대로 청소년의 건강하고 균형 있는 성장 도모할 것"

  • 입력 2024.06.17 16:35
  • 기자명 전시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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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박성미 여수시의원
▲박성미 여수시의원

여수시의회(의장 김영규)가 박성미 의원이 발의한 ‘여수시 청소년활동 진흥 및 청소년의 날 조례안’을 제237회 정례회에서 가결했다.

해당 조례는 「청소년 기본법」과 「청소년활동 진흥법」에 따른 여수시 차원의 청소년활동 진흥사업의 추진 근거를 마련하고자 했다.

여수시는 조례에 따라 청소년의 균형 있는 성장을 위한 제반 환경을 조성하고 청소년 활동의 진흥을 위한 종합적인 시책을 수립․추진해야 한다.

또한 △청소년의 날 기념행사 및 청소년 축제 △청소년 어울림마당 및 동아리 활동 등의 ‘청소년활동 진흥사업’을 할 수 있으며 5월 마지막 토요일을 청소년의 날로, 마지막 토요일이 포함된 1주간을 청소년 주간으로 정했다.

조례를 발의한 박성미 의원은 “청소년이 자기주도적 삶의 역량을 강화하고 다양한 청소년활동 욕구에 따른 참여기회를 확대함으로써 여수시 청소년의 건강하고 균형 있는 성장을 도모할 것”이라며 “청소년 활동 증진의 정책적 기반 마련으로 여수시 청소년의 권익 보호와 복지 증진에 기여할 것으로 기대한다”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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