상단영역

본문영역

최병용 도의원, 「전라남도 영양관리 기본 조례안」 발의

전라남도민의 영양과 건강 증진 도모...삶의 질 향상 기대

  • 입력 2024.11.22 07:40
  • 기자명 손지선
이 기사를 공유합니다
▲ 최병용 전라남도의원
▲ 최병용 전라남도의원

전라남도의회 최병용 의원이 대표 발의한 「전라남도 영양관리 기본 조례안」이 11월 21일 제386회 정례회 제3차 보건복지환경위원회 회의에서 통과됐다.

이번 조례안은 전라남도민의 체계적인 영양관리와 영양기본권 보장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하기 위해 제안됐다.

조례안 주요내용으로는 ▲국민영양관리 시행계획 및 추진실적 누리집 공개 ▲도민 영양관리를 위한 영양관리사업 규정 ▲영양ㆍ식생활 교육 실시 및 프로그램 개발 및 보급 등의 내용을 담고 있다.

특히 체계적이고 효율적인 영양관리사업 추진을 위해 영양관리 전문기관이나 법인ㆍ단체 등에 위탁할 수 있도록 했다.

최병용 의원은 “도민이 균형 있고 안전하게 영양을 섭취할 수 있는 영양관리권은 모두의 권리이며, 건강하고 풍성한 삶을 사는데 필요한 조건 중 하나이다.”고 강조했다.

최 의원은 “영양 기본권을 정책화하는 것은 공공차원에서 해결할 문제로 일부 선진국에서는 사회보장의 한 축으로 자리잡고 있다.”며 “영양취약계층 및 아이들과 청소년을 위한 영양관리사업을 보다 강화하여 건강증진의 선순환이 될 수 있도록 선도적인 역할을 다하겠다.”고 말했다.

 

저작권자 © 여수넷통뉴스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
댓글삭제
삭제한 댓글은 다시 복구할 수 없습니다.
그래도 삭제하시겠습니까?

기사 댓글 0

댓글쓰기
계정을 선택하시면 로그인·계정인증을 통해
댓글을 남기실 수 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