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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철민 의원, 여수시 장애인고용촉진 및 직업재활 지원 조례 제정

장애인의 고용촉진과 직업재활 지원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
장애인의 안정된 직업생활을 통한 자립과 적극적인 사회참여에 이바지할 것

  • 입력 2024.12.17 14:17
  • 기자명 손지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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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철민 의원. ⓒ여수시의회
▲김철민 의원. ⓒ여수시의회

여수시의회가 김철민 의원이 발의한 「여수시 장애인고용촉진 및 직업재활 지원 조례안」을 12월 16일 제242회 정례회 5차 본회의에서 가결했다고 밝혔다.

해당 조례는 「장애인복지법」 제9조 및 「장애인고용촉진 및 직업재활법」 제3조에 따라 장애인의 고용 촉진과 직업 재활 지원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했다.

조례에 따르면 시는 장애인이 적성과 능력에 맞는 직업에 종사할 수 있도록 장애인고용촉진 및 직업재활에 필요한 시행계획을 수립해야 하며 장애인 의무고용 비율 준수 및 현황 조사, 공공부문 장애인 일자리 창출 등에 적극 노력해야 한다.

또한 시는 조례를 근거로 △장애인 고용 촉진 및 직업 재활 사업 △중증장애인 직업재활 시설 관련 사업 △장애청소년 직업재활 프로그램 운영 등 지원 △장애인 고용 사업주 지원 △장애인 고용 촉진 및 직업 재활 지원 관련 사업에 기여한 기관․법인․단체 및 개인 등에 대한 포상 등을 할 수 있게 된다.

조례를 발의한 김철민 의원은 제안 설명에서 “여수시 장애인의 고용촉진과 직업재활 지원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해 장애인의 안정된 직업생활을 통한 자립과 적극적인 사회참여에 이바지하고자 한다”고 조례안 발의 이유를 설명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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