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여수시, ‘음식점업 소상공인 공공요금 지원’ 접수 기간 연장

3월 31일까지 사업장 소재 읍면동 주민센터 방문 신청

  • 입력 2025.03.04 12:09
  • 수정 2025.03.04 15:40
  • 기자명 손지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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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여수시가 영세 음식점업 소상공인을 대상으로 진행 중인 공공요금 지원사업의 접수 기간을 3월 31일까지 1개월 연장한다. ⓒ여수시
▲여수시가 영세 음식점업 소상공인을 대상으로 진행 중인 공공요금 지원사업의 접수 기간을 3월 31일까지 1개월 연장한다. ⓒ여수시

여수시는 영세 음식점업 소상공인을 대상으로 진행 중인 공공요금 지원사업의 접수 기간을 3월 31일까지 1개월 연장한다고 밝혔다.

본 사업은 경기침체로 어려움을 겪고 있는 소상공인을 돕기 위해 전기, 수도 등 공공요금 부담을 줄여주는 것으로, 보다 많은 소상공인이 혜택을 받을 수 있도록 기존 2월 말에서 3월 말까지 연장 접수를 실시한다.

지원 대상은 상시 근로자 5인 미만의 음식점 운영자 중 연 매출 1억 400만 원 미만(간이과세자 기준)인 소상공인이며, 신청 시 30만 원의 지원금을 지급한다.

신청은 사업장 소재지 읍면동 주민센터에서 가능하며, 심사를 거쳐 대상자를 확정한 후 지원금을 지급할 예정이다.

자세한 사항은 여수시 누리집 고시공고를 통해 확인할 수 있다.

시 관계자는 “소상공인의 경영 부담을 덜어주기 위해 접수 기간을 연장하게 되었다”며 “많은 분이 혜택을 받을 수 있도록 적극적인 신청을 부탁드린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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