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여수시, 영세 소상공인에 배달·택배비 지원한다

연 매출 1억 400만 원 미만 소상공인 대상
이용 실적에 따라 최대 30만 원까지 지원받을 수 있어

  • 입력 2025.02.18 07:25
  • 수정 2025.02.18 13:24
  • 기자명 조찬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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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여수시청 전경 ⓒ여수시
▲여수시청 전경 ⓒ여수시

여수시는 중소벤처기업부가 고물가·고금리 등으로 가중된 영세 소상공인의 경영 부담을 완화하기 위해 배달·택배비 지원사업을 시행한다고 17일 밝혔다.

지원 대상은 2023년 또는 2024년 연 매출액이 1억 400만 원 미만이며, 배달·택배 실적이 있는 영세 소상공인이다. 2024년 1월부터 2025년 12월까지의 배달·택배비 이용 실적에 따라 최대 30만 원까지 지원받을 수 있다.

신청은 ‘소상공인배달택배비지원.kr’ 또는 ‘소상공인24’ 누리집 등 온라인으로 가능하며, 소상공인시장진흥공단 여수센터(☎061-665-3600, 3607) 방문 신청도 가능하다.

시는 배달·택배비 증빙 자료 확보 여부에 따라 ‘신속지급’과 ‘확인지급’ 대상자로 나눠 순차적으로 접수한다고 설명했다.

▲현대화되어 있지 않아 택배업무 비효율성을 지적받고 있는 화물터미널 내부 모습 ⓒ전국택배노조 제공  (자료사진)
▲현대화되어 있지 않아 택배업무 비효율성을 지적받고 있는 화물터미널 내부 모습 ⓒ전국택배노조 제공  (자료사진)

신속지급 대상자는 배달앱·배달대행사 등의 협조로 배달·택배비 실적이 사전에 확보된 소상공인으로 2월 17일부터 신청이 가능하며, 신청 단계에서 사업자등록번호를 입력하면 대상자 여부를 확인할 수 있다.

확인지급 대상자는 신속지급 대상 외에 택배사, 배달앱, 배달대행사, 퀵서비스, 심부름센터 등을 이용하거나 직접 배달을 수행하는 소상공인으로 이용 내역 등 증빙서류를 제출해야 하며 오는 4월 중에 신청할 수 있다.

보다 자세한 사항은 여수시 누리집 공지사항이나 중소벤처기업부 누리집 고시공고를 통해 확인하면 된다.

시 관계자는 “정부에서 시행하는 소상공인 지원사업을 빠르게 전달하고 편의성을 높여 많은 소상공인이 지원받을 수 있도록 힘쓰겠다”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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