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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부,석유화학산업 위기 여수시... 2년간 '산업위기선제대응지역' 지정

글로벌 석유화학 공급과잉에 따른 지역 산업위기 대응 첫 사례

  • 입력 2025.05.01 13:19
  • 수정 2025.05.01 13:33
  • 기자명 조찬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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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발언하는 최상목 부총리(서울=연합뉴스) 최재구 기자 = 최상목 부총리 겸 기획재정부 장관이 1일 서울 종로구 정부서울청사에서 열린 경제관계장관회의 겸 산업경쟁력강화 관계 장관회의에서 발언하고 있다. 2025.5.1 jjaeck9@yna.co.kr
▲ 발언하는 최상목 부총리(서울=연합뉴스) 최재구 기자 = 최상목 부총리 겸 기획재정부 장관이 1일 서울 종로구 정부서울청사에서 열린 경제관계장관회의 겸 산업경쟁력강화 관계 장관회의에서 발언하고 있다. 2025.5.1 jjaeck9@yna.co.kr

정부(산업통상자원부)는 4월 30일(수) 산업위기대응 심의위원회를 통해 여수시 석유화학 산업의 현저한 악화가 우려되어 '산업위기선제대응지역' 지정을 결정하였다고 밝혔다.

이에 25년 5월 1일부터 27년 4월 30일까지 2년간 여수시를 산업위기선제대응지역으로 지정 한다고 공고하였다.

이번 여수시에 대한 지정은 ’24.12월 ‘석유화학산업 경쟁력 제고 방안’에 따라 지역 산업위기에 대응하는 첫 번째 사례다.

앞서 전라남도는 3.13(목) 여수시 석유화학 산업위기를 이유로 산업위기선제대응지역 지정을 산업부에 신청하였으며, 산업부는 '지역산업위기대응법'의 절차에 따라 신청서 검토, 여수 현지 실사(3.24)를 실시하였다. 이에 관계부처 및 지자체 실무협의, 산업위기대응 심의위원회 심의(4.30)를 거쳐 지정한 것이다.

여수시가 산업위기선제대응지역으로 지정됨에 따라 정부는 우선 긴급경영안정자금, 지방투자촉진보조금 우대와 함께 여수지역 협력업체·소상공인에 대한 정책금융지원도 강화한다. 정책금융기관에서는 협력업체 및 소상공인에 만기연장·상환유예를 지원하고, 신보·기보에서는 협력업체 우대보증 지원프로그램을 출시한다.

또한, 정책금융기관이 적극 지원할 수 있도록 고의·중과실이 없는 경우 담당자를 면책할 예정이다.

그 밖에 연구개발, 경영자문, 고용안정 등 산업위기 극복을 위해 필요한 각종 지원사업에 대해서도 2026년 이후 예산에 적극 반영 해 나갈 계획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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