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해양경찰교육원, 재난안전교육 2차 실무자 과정 운영

  • 입력 2025.05.08 11:57
  • 기자명 손지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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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선박에서 위급상황시 퇴선 요령에 대한 실습을 준비중에 있다. ⓒ해양경찰교육원
▲선박에서 위급상황시 퇴선 요령에 대한 실습을 준비중에 있다. ⓒ해양경찰교육원

해양경찰교육원은 오는 7일부터 9일까지 2박 3일 간 국방부, 국토교통부, 통계청, 질병관리청 등 전국 중앙행정기관 및 지자체의 재난안전관리 부서 실무자급 31명을 대상으로 법정 필수교육인 ‘재난안전교육 2차 실무자 과정’을 운영하고 있다고 밝혔다.

해양경찰교육원은 2023년 4월 행정안전부로부터 재난안전 전문교육 대행기관으로 지정받았으며, 2025년은 2개 과정(관리자, 실무자)에 대해 총 7회 150여명을 대상으로 교육을 실시할 예정이다.

▲화재발생 시 사용할 수 있는 소화기의 종류별 사용법에 대하여 실습하고 있다 ⓒ해양경찰교육원
▲화재발생 시 사용할 수 있는 소화기의 종류별 사용법에 대하여 실습하고 있다 ⓒ해양경찰교육원

특히 이번 ‘재난안전교육 2차 과정’은 지난 3월 1차 교육과정보다 재난안전통신망, 해양오염 방제체계의 이해 등 실습의 비중을 높인 참여형 교육 위주로 이루어져 실제 해양 재난에 대해 경험함으로써 유사 사고 발생 시 재난안전관리 부서 담당자의 대응력 향상에 도움이 될 것으로 보인다.

해양경찰교육원 관계자는 “지속적인 교육 수료자 대상 의견 청취, 커리큘럼 발굴 등을 통해 전국 중앙부처 및 지자체 재난 안전 관련 업무 담당자들의 현장 대응 역량 강화를 위해 교육 운영에 최선을 다하겠다”라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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