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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광일 도의원, 보훈의 달 맞아 국가유공자 우선주차구역 설치 기반 마련

공공시설ㆍ다중이용시설 편의 증진 및 존중 문화 확산 기대

  • 입력 2025.06.09 15:42
  • 기자명 손지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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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라남도의회 이광일 의원 ⓒ전라남도의회
▲전라남도의회 이광일 의원 ⓒ전라남도의회

전라남도의회 이광일 의원이 대표발의한 ‘전라남도 국가유공자 우선주차구역 설치 및 운영 조례안’이 9일 보건복지환경위원회 심사를 통과했다.

이번 조례안은 국가를 위하여 희생하거나 공헌한 국가유공자 등의 공공시설 및 다중이용시설 이용 편의를 높이고 예우를 강화하기 위해 제안됐다.

조례안에 따르면 전남도 본청, 직속기관, 사업소 및 전남도가 설치ㆍ관리하는 공공시설 내 부설주차장에 우선주차구역을 설치ㆍ운영할 수 있다. 해당 주차구역을 이용하려는 국가유공자 등은 국가보훈부장관이 발행한 신분증서 또는 확인서를 소지해야 한다.

이광일 의원은 “보훈의 달을 맞아 국가를 위해 헌신하신 분들께 깊은 감사와 존경을 표한다”며 “이번 조례 제정을 통해 국가유공자 등의 편의 증진은 물론 사회 전반에 이들의 숭고한 정신을 기억하고 존중하는 분위기가 확산되길 바란다”고 밝혔다.

조례안은 오는 6월 17일 본회의 의결과 공포 절차를 거쳐 본격 시행될 예정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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