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여수시의회, ‘술자리 몸싸움’ 의원 2명 징계

시민사회 “20일 출석정지는 솜방망이 처벌”

  • 입력 2025.08.21 19:45
  • 기자명 조찬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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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여수시의회 전경
▲ 여수시의회 전경

여수시의회가 술자리 몸싸움으로 물의를 빚은 강재헌·박영평 의원에게 출석정지 20일의 징계를 확정했다.

21일 열린 임시회에서 징계안은 재석 20명 중 찬성 17명, 기권 3명으로 가결됐다. 두 의원은 다음 회기와 주요 의정 활동에 참여할 수 없다.

이번 사건은 지난달 23일 지역 모임에서 술에 취해 언쟁을 벌이다 몸싸움으로 번지면서 불거졌다.

더불어민주당 중앙당은 두 의원에게 당원자격정지 1년의 중징계를 이미 내린 바 있다.

시민사회는 “20일 출석정지는 솜방망이 처벌”이라며 강하게 비판하고, 술자리에 동석한 시 환경녹지국 공무원들 역시 책임을 져야 한다는 지적이 이어지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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