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무부가 여수·순천 10·19 사건(여순사건) 피해자 150명에 대한 국가배상 책임을 인정한 1심 판결에 대해 항소를 포기했다.
이번 결정은 피해자와 유족들의 오랜 기다림에 응답한 것으로, 지역사회에서는 “늦었지만 의미 있는 정의의 실현”이라는 반응이 나오고 있다.
연합뉴스에 따르면 법무부는 9일 여순사건 피해자 126명에 대한 광주지법 순천지원 판결과 피해자 24명에 대한 서울중앙지법 판결 등 1심 판결 2건에 대해 항소하지 않기로 결정했다고 밝혔다.
여순사건은 1948년 국군 제14연대 일부가 제주 4·3사건 진압 명령을 거부하면서 발생한 사건으로, 1948년부터 1955년까지 여수·순천 등 전남 동부지역에서 다수의 민간인이 희생된 비극이다.
정성호 법무부 장관은 “여순사건은 국가 권력에 의해 발생한 집단적·조직적 인권침해 사건”이라며 “오랜 세월 고통받은 피해자들의 신속한 피해 회복을 위해 항소 포기를 결정했다”고 밝혔다.
여수·순천 지역 사회는 이번 결정을 환영했다.
여순사건유족회 관계자는 “국가가 더 이상 책임을 회피하지 않고 피해자들의 명예회복에 나선 것을 환영한다”며 “이번 결정을 계기로 여순사건의 진상규명과 피해자 지원이 더욱 속도감 있게 추진되길 바란다”고 말했다.
여수시 관계자도 “법무부의 항소 포기 결정은 국가 차원의 반성과 회복의 신호”라며 “유족들이 오랜 세월 겪어온 아픔이 조금이나마 위로받을 수 있길 바란다”고 전했다.
한편 법무부는 형제복지원, 선감학원, 삼청교육대 피해자들이 제기한 국가배상 소송에서도 항소 또는 상고를 포기하거나 취하했으며, 대한청소년개척단 피해자들의 1심 판결에 대해서도 항소를 포기한 바 있다.
법무부는 앞으로 국가배상 소송에서 관행적인 상소를 자제하고, 피해자들의 신속한 권리 구제를 지원할 방침이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