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철현 국회의원(더불어민주당·여수갑)은 16일 국회 농림축산식품해양수산위원회 해양수산법안심사소위에서 「해양수산부 부산 이전 특별법」이 여야 합의로 통과됐다고 밝혔다.
이번 법안은 북극항로 개척 등 해운·항만 중심의 해양정책 강화를 통해 대한민국을 해양강국으로 도약시키겠다는 이재명 대통령의 공약을 이행하기 위한 것으로, 해수부 이전의 원칙을 ‘해운‧항만 중심’으로 명확히 규정했다.
또 정부가 이전을 지원할 수 있는 대상 기업을 해운‧항만 관련 기업으로 한정했으며, 공공기관이 이전을 추진할 경우 해양수산부 장관이 그 계획을 국회 농해수위에 사전에 보고하도록 하는 의무 조항을 신설했다.
이로써 해운‧항만 외의 수산·해양레저관광·해양자원개발 등 대통령 공약과 직접 관련 없는 분야의 기관이 무분별하게 부산으로 이전되는 것을 방지할 수 있게 됐다.
주철현 의원은 “법안 심사 과정에서 전남도민의 의견을 적극 반영했다”며, “이재명 대통령의 공약 취지를 벗어나는 공공기관과 기업의 이전을 막고, 전남을 비롯한 수산 중심 지역의 해양수산 경쟁력이 훼손되지 않도록 법안을 바로잡은 데 큰 의미가 있다”고 말했다.
이어 주 의원은 “이번 법안은 해운‧항만 중심의 원칙을 분명히 하면서도, 해수부 부산 이전이 국가 전체 해양수산산업 발전과 지역균형발전 차원에서 추진되어야 한다는 점을 명확히 했다”며 “본회의 통과까지 끝까지 챙기겠다”고 강조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