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주철현 의원, “'해수부 부산 이전 특별법', 해운‧항만 중심의 대통령 공약 취지 지켜야”

이재명 대통령 공약 이행 위한 ‘해수부 부산 이전 특별법’, 농해수위 법안소위 통과
해운‧항만 관련 기업만 이전 지원… 공공기관 이전 시 국회 보고 의무화

  • 입력 2025.10.16 16:21
  • 기자명 조찬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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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주철현 국회의원 ⓒ주철현 국회의원 사무실
▲주철현 국회의원 ⓒ주철현 국회의원 사무실

주철현 국회의원(더불어민주당·여수갑)은 16일 국회 농림축산식품해양수산위원회 해양수산법안심사소위에서 「해양수산부 부산 이전 특별법」이 여야 합의로 통과됐다고 밝혔다.

이번 법안은 북극항로 개척 등 해운·항만 중심의 해양정책 강화를 통해 대한민국을 해양강국으로 도약시키겠다는 이재명 대통령의 공약을 이행하기 위한 것으로, 해수부 이전의 원칙을 ‘해운‧항만 중심’으로 명확히 규정했다.

또 정부가 이전을 지원할 수 있는 대상 기업을 해운‧항만 관련 기업으로 한정했으며, 공공기관이 이전을 추진할 경우 해양수산부 장관이 그 계획을 국회 농해수위에 사전에 보고하도록 하는 의무 조항을 신설했다.

이로써 해운‧항만 외의 수산·해양레저관광·해양자원개발 등 대통령 공약과 직접 관련 없는 분야의 기관이 무분별하게 부산으로 이전되는 것을 방지할 수 있게 됐다.

주철현 의원은 “법안 심사 과정에서 전남도민의 의견을 적극 반영했다”며, “이재명 대통령의 공약 취지를 벗어나는 공공기관과 기업의 이전을 막고, 전남을 비롯한 수산 중심 지역의 해양수산 경쟁력이 훼손되지 않도록 법안을 바로잡은 데 큰 의미가 있다”고 말했다.

이어 주 의원은 “이번 법안은 해운‧항만 중심의 원칙을 분명히 하면서도, 해수부 부산 이전이 국가 전체 해양수산산업 발전과 지역균형발전 차원에서 추진되어야 한다는 점을 명확히 했다”며 “본회의 통과까지 끝까지 챙기겠다”고 강조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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