관용차를 수백 차례에 걸쳐 사적으로 사용한 혐의를 받는 여수시 비서실장이 검찰에 의해 약식기소됐다.
광주지검 순천지청은 16일 김모 씨(별정직 6급)를 업무상 배임 혐의로 벌금 500만 원에 약식기소했다고 밝혔다. 김 씨는 근무 중 공용 차량을 이용해 수차례 출퇴근 등 개인 용도로 운행한 것으로 드러났다.
검찰에 따르면 김 씨는 장기간에 걸쳐 수백 차례 관용차를 개인적인 목적으로 사용했으며, 지난 5월 12일에는 출근길에 해당 차량을 몰다 다른 차량과 충돌하는 사고를 내기도 했다. 이 사고로 김 씨는 큰 부상을 입지는 않았지만, 관용차는 전손 처리돼 결국 폐차됐다.
여수시는 검찰의 약식기소 통보를 받은 후, 관련 규정에 따라 징계 절차에 착수할 예정이라고 밝혔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