상단영역

본문영역

유재성 경찰청장 직무대행 “여순사건 ‘반란’ 표현 시정하겠다”

유 직무대행 "분명히 바로잡겠다...다른 시도 경찰청도 전면적으로 점검하겠다"

  • 입력 2025.11.01 08:57
  • 수정 2025.11.01 09:11
  • 기자명 조찬현
이 기사를 공유합니다
▲ 질의 답하는 유재성 경찰청장 직무대행(서울=연합뉴스) 윤동진 기자 = 17일 서울 서대문구 경찰청에서 열린 국회 행정안전위원회 경찰청 대상 국정감사에서 유재성 경찰청장 직무대행이 국민의힘 박수민 의원의 이진숙 전 방송통신위원장 체포 관련 질의에 답하고 있다. 2025.10.17 mon@yna.co.kr
▲ 질의 답하는 유재성 경찰청장 직무대행(서울=연합뉴스) 윤동진 기자 = 17일 서울 서대문구 경찰청에서 열린 국회 행정안전위원회 경찰청 대상 국정감사에서 유재성 경찰청장 직무대행이 국민의힘 박수민 의원의 이진숙 전 방송통신위원장 체포 관련 질의에 답하고 있다. 2025.10.17 mon@yna.co.kr

유재성 경찰청장 직무대행이 여수·순천 10·19사건(여순사건)을 ‘반란’으로 표현한 경찰 홍보자료를 시정하겠다고 밝혔다.

유 직무대행은 10월 30일 국회 행정안전위원회의 종합감사에서 조국혁신당 정춘생 의원의 “여순사건이 반란이냐”는 질의에 “아니다”라고 답했다.

앞서 전북경찰청 홍보관에는 여순사건을 ‘여순반란’으로 소개하는 문구가 게시돼 논란이 일었다. 이후 제목은 ‘여순사건’으로 수정됐지만, 여전히 “좌익세력의 반란과 소요 진압에 나서 많은 성과를 거두었다”는 내용이 남아 있었다.

정춘생 의원은 이에 대해 “경찰이 반성해야 할 민간인 학살의 역사를 성과로 홍보하고 있다”며 “이는 역사 왜곡이자 2차 가해”라고 지적했다.

유 직무대행은 “분명히 바로잡겠다”며 “다른 시도 경찰청의 관련 자료도 전면적으로 점검하겠다”고 밝혔다.

한편, 여순사건은 1948년 10월 여수 주둔 국군 14연대 일부가 제주 4·3사건 진압 명령을 거부하면서 발생한 사건으로, 진압 과정에서 다수의 민간인이 희생됐다. 2021년 제정된 ‘여순사건 특별법’은 사건의 공식 명칭을 ‘여순사건’으로 규정하고 있다.

저작권자 © 여수넷통뉴스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
댓글삭제
삭제한 댓글은 다시 복구할 수 없습니다.
그래도 삭제하시겠습니까?

기사 댓글 0

댓글쓰기
계정을 선택하시면 로그인·계정인증을 통해
댓글을 남기실 수 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