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민덕희 의원, 여수시 건축 조례 일부개정 조례 개정

공동주택 근로자 휴게시설 설치허용 규정
노동존중과 상생 공동체 실현위한 제도적 기반 마련

  • 입력 2025.11.03 13:56
  • 기자명 손지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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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민덕희 의원 ⓒ여수시의회
▲민덕희 의원 ⓒ여수시의회

민덕희 여수시의회 의원이 발의한 「여수시 건축 조례 일부개정 조례안」이 지난 10월 24일 제251회 임시회에서 최종 가결됐다.

이번 조례는 수십 년 전 건립된 공동주택의 구조적 한계로 인해 경비원·청소원 등 근로자들이 쾌적한 휴게공간 없이 차량 내부나 지하공간 등 열악한 환경에서 휴식을 취하고 있는 현실을 개선하기 위해 필요한 사항을 규정했다.

조례는 「여수시 건축 조례」제20조 제2항에 제13호를 신설하여, “공동 주택 단지 내 근로자 근무환경 개선을 위한 휴게·경비시설로서 조립식 또는 컨테이너 구조의 연면적 합계 30㎡ 이하 시설은 지상에 설치할 수 있다”고 규정했다.

여수시는 지난 제250회 임시회에서 해당 조례안이 부결된 이후, 건축과·허가과 등 관계부서 협의를 거쳐 허가기준을 명확히 보완했으며, 관내 공동주택을 대상으로 한 수요조사 결과 8개 단지에서 근로자 휴게시설 설치 필요성이 확인되었다.

이번 조례 가결에 따라 공동주택 근로자의 복지 향상과 인권 보장, 입주민과 근로자 간 신뢰회복, 행정의 합리성과 도시 미관의 조화, 노동존중·상생공동체 실현 등의 다각적인 효과가 기대된다.

민덕희 의원은“이번 조례 개정은 공동주택 근로자의 기본권을 보호하고 시민이 안심하고 생활할 수 있는 주거환경을 조성하기 위한 의미있는 첫걸음”이라며, “앞으로도 노동존중과 상생의 도시 여수를 만들기 위해 지속적으로 제도적 기반을 강화해 나가겠다.”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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