여수시 국동 대경도 대합실 인근 해상에서 선박이 무려 한 달째 불법 수리를 벌이고 있지만, 여수시는 이를 알아차리지 못한 것으로 드러났다.
어항 관리책임을 가진 공무원들이 사실상 ‘자리만 지키고 있다’는 비판이 거세다.
선체 바닥 교체… “이게 어떻게 간단한 작업인가”
본보 취재진이 찾은 20일 오후, 해당 선박은 선체 내부 측면 그라인더 작업과 바닥 작업이 진행되고 있었다.
또한, 선체 내부 수리 흔적과 장기간 작업이 이뤄진 정황이 곳곳에서 확인됐다. 그러나 선박 관계자는 “불법이 아니다”, “간단한 작업일 뿐”이라며 문제가 없다는 말만 되풀이했다.
하지만 제보자 A씨의 설명은 정반대다.
“FRP 수리하고, 어창 뚜껑 싹 갈고, 쓰레기 한 차 분량이 그대로 쌓여 있다. 이게 어떻게 간단한 작업인가. 조선소에서 해야 할 대규모 수리를 한 달째 바다 한가운데서 하고 있다.”
제보자는 “11월 18일에는 가림막을 설치하고 작업을 하였다. 지금 한 달이 되었다”며 “공무원들이 한 번이라도 현장을 와봤다면 이런 대규모 수리를 모를 리 없다. 관리·감독 의지가 전혀 없다”고 직격했다.
“가림막 설치하고 공구 사용…사실상 해상 출장조선소”
현장에서는 한동안 가림막을 설치하고 작업을 진행했다. 이는 명백히 어항을 무단 점용한 불법 수리의 전형적 모습이라는 지적이다.
제보자들은 “환경오염 우려가 큰 선박 수리 작업을 바다 위에서 버젓이 해온 것”이라며 “일반 시민이 신고하지 않으면 시는 끝까지 몰랐을 것”이라고 비판했다.
여수시 “선박 수리는 신고 대상 아님…허가받아야 하는 행위”
여수시청 섬발전지원과 관계자는 취재 요청 이후에서야 법령을 검토해 회신을 보내왔다.
시 관계자는 다음과 같이 밝혔다.
여수시청 섬발전지원과 000 입니다.
요청하신 어항구역 내 선박수리 관련하여 법령 내용을 검토한 결과를 알려드립니다.
어촌어항법에 따르면 어항시설을 사용하거나 점용하려는 자는 관리청의 허가를 받아야 하지만 선박의 접안, 계류, 정박 등의 행위 혹은 야적이 가능한 부지에 화물 적치 하는 행위 등은 신고를 할 수 있습니다.
또한, 어선은 관리청에 신고 없이 어항 시설 사용이 가능합니다. 다만, 선박 수리의 경우 신고의 내용으로 볼 수 없다고 판단되며 허가를 받아야 하는 사항으로 보입니다.
따라서 허가를 받지 않고 어항을 점용 또는 사용한 경우 관련법에 따라 변상금 조치가 가능할 것으로 보입니다.
※ 추후 행정처리에 있어 추가 검토가 필요함을 알려드립니다.
즉, 시가 공식적으로 어항 시설에서 허가 없는 선박 수리의 경우 문제가 있음을 인정한 셈이다. 현장에서 한 달 넘게 이뤄진 작업은 허가 없이 진행된 ‘불법 수리’에 해당될 가능성이 높다.
“한 달 동안 아무도 못 봤다?”…여수시 관리 실태 도마 위
문제는 여수시가 이 사실을 몰랐다는 점이다.
어항 관리 담당 공무원이 수시 점검을 의무적으로 수행해야 함에도 한 달 이상 불법 수리 현장을 발견하지 못했다는 것은 사실상 직무 태만 수준의 관리 부실이라는 지적이 나온다.
제보자는 다음과 같이 말했다.
“저런 대규모 수리를 몰랐다는 것은 행정이 사실상 손 놓고 있었다는 뜻이다. 어항 관리 인력이 제대로 현장을 돌기나 하는지 정말 묻고 싶다.”
여수 국동항 인근 주민들도 “지속적 관리·점검이 부실하다 보니 국가 어항이 사유화되고 있다”며 우려를 표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