상단영역

본문영역

한쪽은 철거하고, 한쪽은 호텔 짓고, 이상한 행정

  • 입력 2014.01.02 22:15
  • 수정 2014.01.02 22:20
  • 기자명 yosupia
이 기사를 공유합니다
 
더블클릭을 하시면 이미지를 수정할 수 있습니다

▲오동도 재해위험지구 절개지에 파일을 박는 정비 공사

오동도 입구 63m의 수직 절벽은 시간당 강우량이 20mm 이상 발생 할 때는 바위덩어리인 암괴가 떨어진다. 집중호우 일 때는 인근 주택과 상가가 낙석 피해를 입어 2009년 9월 재해위험지구로 지정되었다.

2011년부터 정비사업에 들어갔다. 그해 4월 21일 5억원을 들여서 실시설계용역을 착수하였다. 3억원은 국비, 2억원은 시비로 충당하였다. 2012년 2월 도시계획위원회를 개최하여 공원조성계획을 승인하였다. 5월부터 25억원(국비 15억원, 시비 10억원)을 들여 상와 가옥 12동을 보상하였다.

2013년은 59억원(국비 35억7420만원, 시비 23억 8280만원)을 들여서 재해위험지구의 사면 25,000㎡를 보강하고 고강도 낙석 방지 망과 계단식 옹벽을 시공해 계단식 화단 등으로 붕괴위험지역을 녹화한다.
더블클릭을 하시면 이미지를 수정할 수 있습니다

▲주차장이 부족하여 도로에 버스가 주차한 호텔앞 도로

25억원을 보상해주면서 12동의 상가와 가옥은 철거하고, 절벽 아래 수정동 99-3번지 6층의 호텔은 건축허가를 내주었고, 준공 허가가 나왔다. 문제는 2009년 9월 재해위험지구로 지정된 이후인 2011년에 토지 거래가 이뤄졌다는 것이 의문이다. 낙석으로 인해 피해가 예상되는 부지 694㎡가 당시 공시지가 5억 2744만원보다 훨씬 높은 가격인 13억 5천만원에 매매가 이뤄졌다.

2011년 4월 실시설계용역을 발주한 이후 토지 소유 법인이 7월 8일 경남 창원에 소재한 법인에 매도하였다. 2012년 박람회를 앞두고 호텔과 같은 시설 건축을 전제로 구입한 것으로 여겨진다. 곧바로 그해 10월 28일 건축허가를 신청한 것이 증거이다. 매수한 법인은 어떻게 해서 재해위험지구 인근 부지에 호텔을 건축할 수 있다는 확신을 한 것일까?

여수시의회 관광건설위원회에서 여수시 도시개발사업단장은 건축과의 건축허가 협의 요청에 주무부서인 공원과는 재해위험지구 정비 공사하고는 별개라는 통보를 하여 허가를 취득한 것으로 답변하였다. 공원과는 소방방재청에 질의를 하여 조례로 건축을 할 수 없는 범주를 정하라는 답변을 근거로 조례에 정해져 있지 않으므로 그런 통보를 하였다는 식이다.

도시계획과를 비롯하여 건축과, 공원과 담당 공무원은 이 부지의 소유자가 누구인가를 알고 있었을 것이다. 여수시의회 모 의원이 회의 과정에서 도시개발사업단장에게 한 말 속에 사실이 들어있다.

“‘지금 소방방재청에 물어본다‘ 라는 것은 여러분들은 전부 그 자리에 있을 필요가 없어요. 우리 여수시의 현안이고 여수시의 뻔히 전문가들이신데 왜 소방방재청에다 그걸 질의를 해요? 아니 여기서 현실을 놓고 냉정하게 여기 현장을 보는 사람이 더 잘 알지 공문으로 소방방재청에, 그럼 우리 권한을 다 포기한 거잖아요? 소방방재청에 올리는 것은, 정말로 유권해석을 못해서 상위기관에 올리는 것은 가능하지만 이 인허가 부분은 아니잖아요. 그러니까 말을 안 돌리시고 솔직하게 뭐이 잘못 됐는가보다라고 얘기해 버리면 안 물어보죠. 저도, 그러잖아요?”
더블클릭을 하시면 이미지를 수정할 수 있습니다

▲보상을 하고 철거한 유명 한정식 식당 부지
더블클릭을 하시면 이미지를 수정할 수 있습니다

▲지도 상의 오동도 절벽 아래 호텔부지(다음 지도 참고)

오동도 재해위험지구 정비사업은 처음 계획대로 하면 160억원의 예산을 투입하여 2013년말에 완공하는 사업이다. 2013년 현재 투입된 예산은 89억 4천만원이다. 그 중에서 국민의 혈세인 25억을 들여서 12동 보상을 해주고 철거를 하였다. 사업지구인 수정동 332-12은 일제강점기인 1935년 신항을 만들기 위한 오동도 방파제 공사, 1936년 신항 매립 공사를 하기 위해서 절개를 한 것이다. 그 이후에 건축물 허가를 금지하는 조치를 취했다면 예산 낭비를 하지 않았을 것이다.
더블클릭을 하시면 이미지를 수정할 수 있습니다

▲한쪽은 철거를 하고 그 옆은 건축을 한 호텔 뒤 절벽

이곳의 호텔 건축과 준공 허가에 따라 앞으로 같은 지역이나 다른 지역에서 형평성을 내세워 민원이 이어질 수 있다. 오동도재해위험지구 정비공사 목적처럼 시간 당 20mm 비가 내리거나 폭우가 쏟아지면 바위덩어리가 떨어질 수 있다. 특정인의 이익을 위한 행정 조처로 인해서 그 때 엄청난 예산을 투입해서 보상해줘야 한다는데 문제가 있다. 또 다른 의원의 다음과 같은 지적처럼 여수시 공무원의 안이한 자세가 그대로 드러났다. 관련 공무원에게 어떤 인사상의 혜택이 주어지는지 지켜볼 필요가 있다.

“그 면적이 우리가 공익으로 써야 할 면적에다 허가를 내줘버려요. 어쩌면 전체를 수용을 내려서 주차장을 넓게 해 줘야 오동도쪽에 오는 사람이 불편하지 않는 관광여행을 할 수 있는데도 불구하고 거기다가 건축허가를 내줍니다. 어떻게 그걸 목을 매달아서 또 사정해서 시가 인수를 해 줘야 돼, 그 땅을. 그런데 그런 부분들이 정말로 자기 거라면 그렇게 하겠느냐? 무서운 사람 것이면 해 주고 안 무서운 건 내깔겨버리는 것이 여수시 재정입니까? 그건 아니잖아요?“

절규에 가까운 모의원의 지적이다. 앞으로 그 곳에 허가와 관련된 공무원의 명단을 표지석에 새겨서 앞으로 구상권 행사 또는 응분의 조치를 강구해야 할 것이다. 1년에 200만명의 관광객이 오는 오동도에 주차장이 부족하다면서, 1천만 관광객 시대를 열었다고 크게 자랑을 하면서, 주차장으로 수용해야 할 부지를 특정인의 이익을 위해서 매매를 하게 만든 후안무치한 행위는 반드시 엄벌에 처해야 할 것으로 여겨진다.

저작권자 © 여수넷통뉴스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
댓글삭제
삭제한 댓글은 다시 복구할 수 없습니다.
그래도 삭제하시겠습니까?

기사 댓글 0

댓글쓰기
계정을 선택하시면 로그인·계정인증을 통해
댓글을 남기실 수 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