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화학물질관리 및 지역사회 알권리 조례개정 간담회 열려

  • 입력 2014.02.19 15:00
  • 수정 2014.02.19 15:20
  • 기자명 박태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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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9일 여수시의회 소회의실서

각종 사고가 잇따르고 있는 가운데 지역내 환경, 노동단체들이 화학물질관리 및 지역사회 알권리 조례 제정을 위한 간담회가 19일 여수시의회 소회의실에서 진행된다.

이날 간담회는 ’여수 건강과 생명을 지키는 사람들(준)‘과 민주노총 그리고 시.도의원, 시민환경단체와 함께했다.

이들은 “지난해 3월 여수 대림산업폭발 산재사망사고, 1월 GS칼텍스 기름 유출사고까지 계속된 화학물질에 의한 화재폭발누출사고는 전체적으로 보면 2013년 상반기에만 총 36건이 발생해 예년 평균에 5배 이상 급증할 만큼 수차례 반복되고 있다”고 지적했다.

또 “화학물질사고예방은 주민의 감시자로서의 역할을 강조하고 있다”며 “GS칼텍스 원유부두에서 누출된 원유와 나프타에는 1급 발암성 물질인 벤젠과 같은 방향족 탄화수소(PAH)가 포함되어 있는데도 위험성과 초기 방제작업시 유해물질 관련 정보를 신속하게 제공하지 못했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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