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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림 폭발사고, 항소심서 실형 선고 ... 법정구속

  • 입력 2014.02.19 17:46
  • 수정 2014.02.19 17:47
  • 기자명 박태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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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난해 발생한 대림폭발사고 관계자들에게 항소심 법원이 실형을 선고하고 법정구속했다.

광주지방법원 형사2부는 업무상 과실치사상 혐의로 기소된 대림산업 전 공장장 김모(52) 씨의 항소심 선고공판에서 집행유예를 선고한 원심을 깨고 징역 8월을 선고했다.또 1심에서 집행유예를 선고받은 대림산업 실무자 2명은 금고 1년, 1명은 금고 8월을 선고하고 모두 법정구속했다.

1심에서 집행유예와 금고형, 벌금형을 선고받은 하청업체 현장소장 김모(43) 씨 등 7명의 항소는 기각됐다.

재판부는 판결문에서 "사안의 중대성과 사고 발생 1년 전에도 안전사고가 있었던 점 등을 고려했다"고 밝혔다.

한편 지난해 3월 14일 밤 대림산업 여수공장 사일로 보수공사 중 폭발사고가 발생해 근로자 6명이 숨지고 11명이 중경상을 입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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