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불법조업 발각되자 경비정 부딪히고 달아난 선장 구속

해당 경찰관 전치 12주 부상

  • 입력 2014.08.06 11:23
  • 기자명 박태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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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밤중에 배 이름을 가린 채 조업 금지 구역에서 불법 조업하던 쌍끌이 저인망어선 선장이 단속하던 경찰관에게 중상을 입히고 달아났다 해경에 붙잡혀 결국 구속됐다.

여수해양경찰서(서장 김상배)는 6일 선명을 가린 채 불법 조업하다 단속 경찰관의 공무집행을 방해하고 다치게 한 혐의(특수공무집행방해치상, 수산자원관리법·어선법 위반)로 경남 사천 선적 쌍끌이 중형기선저인망 어선 선장 A(50.부산시)씨를 구속했다.

해경에 따르면 A씨는 지난 1일 오전 0시 20분께 여수시 남면 소리도 남서쪽 약 3마일 해상에서 불법조업 사실이 경비함에 발각되자 도주하면서, 추격하는 경찰관의 승선을 막기 위해 자신의 배로 해경 고속단정을 충돌해 B(42) 경사의 골반 뼈를 부러뜨리는 상해를 입히고 바다에 빠뜨린 혐의다.

A씨가 조업한 곳은 연안 수산자원 보호를 위해 쌍끌이 기선저인망 어선이 조업할 수 없는 해역으로, 이 선장은 당국의 단속을 피하기 위해 미리 나무판자를 이용해 배 이름을 가린 채 조업해 왔다.

여수해경은 당시 검문검색에 불응하고 도주한 A씨의 선박 특징을 확인하고, 인근 해양경찰서에 공조 수사를 요청해 지난 2일 오후 경남 사천의 한 수산회사 사무실에서 선장을 긴급체포했다.

한편, 단속 과정에서 부상을 당한 B경사는 곧바로 여수의 한 병원으로 긴급 이송돼 전치 12주의 진단과 함께 수술을 받고 현재 치료중이다.

여수해경 관계자는 “수산자원 보호와 어업질서 확립을 위해 어업지도선과 공조를 강화하고, 도주 선박은 항적자료 등을 토대로 끝까지 추적 검거하는 등 기업형·고질적 범죄에 대해서는 강력히 단속할 방침”이라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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