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복지연합회 “사회복지민간위탁 운영조례 개정 집행부 ‘갑질’”

  • 입력 2015.04.24 15:22
  • 기자명 박태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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여수시가 최근 추진중인 사회복지민간위탁 기간을 5년에서 3년으로 줄이는 조례안을 발의 한 가운데 관련 사회복지협의체가 반대 입장을 분명히 했다.

여수시사회복지시설연합회(이하 복지연합회)는 성명을 통해 “위·수탁 기간 단축을 떠나 깊은 유감을 표한다”고 밝혔다.

이어 “여수시의 위·수탁과 관련된 조례는 상위법이 제시하는 조건을 충족하면서 통합조례를 만들었다는 점에서 긍정적인 평가를 받아왔다”고 평가했다.

또 “특히 열악한 여건 속에서 일하는 복지종사자들의 고용안정성과 자원의 연계, 그리고 지역사회변화를 위한 장기투자 유도할 수 있도록 해 타 자치단체의 부러움의 대상이었다”고 덧붙였다.

복지연합회는 “여수시는 복지시설 운영의 투명성 확보를 이유로 최근 조례내용 가운데 위·수탁기간을 5년에서 3년으로 단축 조정하고, 재 위탁이라 문구를 명시하는 것을 골자로 하는 관련조례를 개정하려 하고 있다”고 지적했다.

“여수시는 최근 일부 사회복지시설 위·수탁 업무를 적기에 추진하지 않고 방치하다 조례개정안과 맞물려 위·수탁을 시도하고 있다. 이는 엄격히 직무유기이며 내부의 전략이나 외압이 작용하지 않고는 불가능한 일이다”고 문제를 들었다.

이들은 “이 과정에서 위탁기간을 ‘9개월’, ‘1년’운운 했다는 것은 전형적인 ‘갑질’의 행태이며, 복지시설은 물론 종사자들을 종속적 개념으로 치부하고 있다는 점에서 분노를 금할 수 없다”고 강조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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