여수시는 오는 11일부터 22일까지 10일간 여수문예회관(1청사 내)에서 여객 및 화물자동차 운전자를 대상으로 ‘2015년도 운수종사자 교육’을 실시한다.
이번 교육은 전라남도 교통연수원 주관으로, 교육 대상은 시내버스, 전세버스, 택시, 화물 등 사업용자동차 운전자 3,850여명 이며, 교육 내용은 도로교통법 등 관련 직무를 중심으로 인성(친절)과 소양교육 등이 병행 될 예정이다.
‘여객자동차 운수사업법’등 관련법에 따르면, 사업용자동차 운전자는 연1회 본 교육을 수료해야 한다.
소속 운전자(운수종사자)의 교육에 필요한 조치를 하지 않은 운송사업자에게는 15~30만원의 과징금을 부과하게 되어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