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6년간 공문서 위조 곡예 운전 ... 무더기 입건

2013년 선박충돌로 12억 피해 ... 6년간 112회 불법 운항

  • 입력 2015.09.04 10:31
  • 수정 2015.09.07 13:27
  • 기자명 박태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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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문서를 변조해 여수항 강제도선구역에서 도선사를 승선시키지 않고 화학제품운반선 등 대형외항선을 운항하게 한 해운대리점 관계자와 운항한 선장, 해운사 등 20명이 해경에 적발돼 이 중 2명이 구속됐다.

이들의 해상교통안전을 무시한 행위는 결국 선박충돌사고까지 발생하게 했다.

여수해양경비안전서(서장 여인태)는 4일 “공문서를 변조해 H해운 외항선박 6척에 대해 도선사 승선을 면제받게 한 혐의(공문서 변조 및 행사, 위계공무집행방해, 도선법 위반 방조)로 Y대리점 대표 신모(65)씨 등 2명을 구속했다”고 밝혔다.

여수해경에 따르면 해운대리점업을 하는 Y대리점은 H해운과 계약을 체결하고 H해운 소속 선박들에 대한 출입항 업무와 선장들에 대한 강제도선면제 신청 업무를 대리해왔다.

2008년부터 2013년까지 Y대리점은 H해운 외항선박 6척이 파나마 국적으로 강제도선면제 신청 대상이 아닌데도 불구하고 당시 국토해양부장관이 발행한 공문서인 운항선박명세서를 나용선에서 국적취득부나용선으로 덧붙여 복사해 변조했다. 또 변조한 증빙서류를 여수지방해양수산청에 제출해 강제도선면제증을 지속해서 교부받았다.

이에따라 H해운소속 외항선박 6척의 선장 14명은 6년간 도선사를 승선시키지 않고 강제도선구역인 여수항을 총 446회 입출항해, H해운은 도선료 약 3억000천만 원을 챙기고, 대리점은 계약유지의 간접이득을 챙긴 혐의다.

특히, 선장 전씨는 지난 2013년 12월 22일 오전 5시 10분께 강제도선구역인 여수시 낙포각 인근해상에서 도선사를 승선시키지 않고 J호(8,299톤·일반화물선)를 자력으로 운항하다 도선사가 승선해 운항 중이던 케미컬운반선 S호(3,375톤·싱가포르 국적)와 충돌했다.

이 사고로 다행히 인명피해는 발생하지 않았으나 두 선박 모두 충돌부위가 파손되어 약 12억 원의 물적 피해가 발생했다.

전 선장은 그간 112회에 걸쳐 도선사를 승선시키지 않고 운항했고, 결국 충돌사고로 이어졌다.

연간 6만여 척의 유조선 등 대형선박이 입출항하는 여수광양항은 대형사고 발생 위험이 커 도선법상 강제도선구역으로 지정된 해역으로 해상교통안전 확보가 절실하다.

여수해경 관계자는 “해상교통안전을 확보하기 위해 제정된 법령을 무시하며 장기간 위험한 항해를 했다”며 “선사 및 관련기관 공무원의 묵인·방조 여부까지 수사를 확대할 방침”이라 말했다.

※ 나용선 : 선주가 선박만 일정기간 임대해주고, 용선자가 자신의 책임과 비용으로 선원의 고용을 비롯해 선박의 감항능력의 유지 및 운송행위를 담당.

※ 국적취득부나용선 : 나용선 기간만료 및 총 나용선료 완불 후 대한민국 국적을 취득하는 매선조건부 나용선.

※ 강제도선구역 : 도선법상 강제 도선을 받아 운항해야하는 해역.

※ 도선사 : 국가에서 인정하는 면허를 가지고 좁은 수역이나 항만에서 선박을 원활하게 조종하여 항행 또는 접·이안하는 업무를 수행하는 사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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