여수시가 율촌산단 배후부지인 율촌면 봉전리 일대 59만5600㎡에 택지개발을 추진한다. 준공일은 2020년 12월 31일이다. 이에 따라 전남도는 이 지역에 대해 토지거래 허가구역으로 지정했다.
택지개발지역인 봉전리는 여자만의 아름다운 해안이 조망되는 위치에 조성돼 율촌2산단과 3산단 입주업체 임직원 및 은퇴자를 입주시킬 계획이다.
개발지역에는 단독주택용지와 상업용지, 펜션단지 등을 조성할 계획이며 개발이 완료되면 2천 192세대 5천 400여 명의 인구 유입효과가 있을 것으로 예상된다.
이에 따라 전라남도는 개발 사업지구 일원을 2015년 10월 1일부터 2020년 9월 30일까지 5년간 토지거래 허가구역으로 지정해 토지거래가격 상승으로 인한 보상 협의 지연, 부동산 투기 등을 사전에 예방하는 등 사업 추진이 원활히 이뤄지도록 적극 지원키로 했다.
박종석 전라남도 토지관리과장은 “토지거래허가구역 지정은 각종 지역개발 사업 등을 원활하게 추진하기 위해 사업 예정지 일원의 부동산 거래가격 상승 억제를 통해 부동산 투기를 사전에 예방하기 위한 것”이라고 말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