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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방부, 6·25 전사자 언제까지 농락할 텐가?

  • 입력 2012.05.26 15:50
  • 기자명 심명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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아버지의 명예 찾아 나선 지 42년... 61년째 잠자는 전사통지서

세계박람회로 인해 여수는 지금 세계인의 주목을 받고 있습니다. 박람회는 분명 여수를 한 단계 업그레이드시켜 놓은 국제적인 행사임이 틀림없습니다.

하지만 박람회 도시 여수의 화려함 뒤에는 국가로부터 희생당하고 있는 여수 시민들도 있습니다. 61년 전 국가의 부름을 받고 전장에서 용감히 싸우다 전사했지만 군에서는 모르쇠로 일관하고 있습니다. 군의 주장이 허위로 밝혀졌는데도 사법부는 이를 인정치 않고 있습니다. 그 억울함을 3회에 걸쳐 호소합니다. <기자 말>




진상규명으로 유가족은 명예훼손, 군은 신뢰회복.

2000년 6월 11일부터 2009년 12월 31일까지 노무현 정부에서 MB정부 초창기에 걸쳐 4년간 활동했던 대통령소속 군의문사 진상규명위원회(이하 군의문사위)가 내건 캐치프레이즈의 한 구절입니다.

한국전쟁인 6·25가 발발한 지 올해로 61년째를 맞이하고 있습니다. 옛말에 10년이면 강산이 변한다는 말이 있습니다. 그런데 요즘 신종 유행어로는 "10년이면 강산이 변하고 5년이면 각하가 바뀌고 4년이면 국회의원이 바뀐다"는 말이 회자되고 있습니다. 6·25가 끝나고 강산은 6번이나 바뀌었고 대통령은 9번째, 국회의원은 15번씩이나 바뀐 세월이 흘렀습니다.

필자를 비롯해 전쟁을 겪지 않은 세대들은 전쟁이 얼마나 무서운 건지 감이 잘 오지 않습니다. 동존상잔의 비극인 한국전쟁은 400만 여명의 인명피해와 1000만 여명의 이산가족 그리고 수많은 상이군인, 전쟁미망인과 전쟁고아를 만들었습니다. 이렇듯 6·25는 건국 이래 가장 참혹한 전쟁으로 기록되고 있습니다. 하지만 전쟁으로 인해 한 세대가 바뀌고 있지만 전쟁의 후유증은 정치·경제적으로 그리고 총알받이가 되었던 힘없는 민초들에게는 아직도 여전히 진행형입니다.

우리 집안도 그 피해가족 중 하나입니다. 6·25전투 중 전사하신 큰아버님(심옥동, 沈玉同, 생일 : 1930. 10. 23. 군번 : 0618567)은 전남 여수시 남면 안도라는 작은 섬에서 태어났습니다. 군에서 발급한 큰아버님의 군경력(1951. 5. 31. ~ 1951. 11. 9.)은 1년 6개월입니다.

전쟁이 일어나자 1950년 7월 국가비상동원령과 동년 8월 4일 대통령 긴급조치 9호가 발동됨에 따라 18세~30세의 전국의 청장년이 징집된 바 있습니다. 큰아버님은 1951년 5월 31일 신혼 4개월째인 21살의 꽃다운 나이에 영장이 떨어졌습니다. 뱃속에 아이가 자라고 있는 줄도 모르고 큰아버님은 고향에 어여쁜 아내를 두고 군에 입대하게 됩니다. 이후 치열한 전투가 벌어지던 10월, 유복자 심질수씨가 태어났습니다. 그 아들의 나이가 올해로 61세가 되었으니 참으로 세월은 무상하기 이를 데 없습니다.


유복자로 태어난 심질수씨, 즉 제 사촌형님은 초등학교밖에 나오지 못할 만큼 어렵게 생활했습니다. 배를 타며 바닷생활을 하면서 네 아이의 아빠로 단란한 가정도 꾸렸습니다. 아버지에 대한 증거자료를 확보해가면서 아버지의 명예 찾기에 나선 지 42년이 지났습니다. 그런데 지금도 국방부와 힘겹게 싸우고 있습니다.

그 과정에서 사촌형님은 2007년 12월 육군본부 담당자와 전화통화로 싸우다가 분을 이기지 못해 뇌출혈로 쓰러져 2번의 대수술을 받았습니다. 그로 인해 말이 어눌해지고 그 후유증을 앓고 살아가고 있습니다. 돌이켜보면 이들 부자(父子)의 운명은 참으로 기구합니다. 전사한 아버지는 적군에게 당했고, 아버지의 명예 회복에 나선 아들은 아군에게 당한 셈입니다.

사촌형님은 또 2006년 3월부터 3번에 걸쳐 순천보훈청에 전사하신 아버지에 대해 국가유공자 신청을 했습니다. 그런데 기각되었습니다. 보훈청이 내린 심사결과의 요지는 매화장보서상 심옥동이 사형당했다는 이유였습니다. 두 번째 2009년 3월 재신청을 했으나 비해당 결정통지를 받았습니다. 이어 또다시 2010년 7월 역시 유공자 신청은 받아 들여지지 않았습니다.

사촌형님은 이어 2011년 12월 행정심판에 돌입했습니다. 하지만 기각되었습니다. 그 이유는 ▲ 전몰군경에 해당하는지 여부는 이를 주장하는 원고 측에서 입증할 것 ▲ 매화장보고서상 심옥동이 사형수 심옥동과 동일 인물일 가능성이 있다는 점 ▲ 병적증명서의 전사표기는 오기로 잘못 기재된 점 ▲ 망 심옥동이 전사외 다른 원인으로 사망하였을 가능성이 있다는 점 ▲ 김소동의 진술이 고령의 나이로 신뢰하기 어렵다는 점을 들었습니다. 이후 지난 5월 행정재판 2심재판이 열렸습니다. 오는 30일 선고를 앞두고 있습니다.

군(軍) 손 들어주는 재판부... 왜?


그런데 명백히 군의문사위에서 허위라고 판명된, 지명도 없고 생년월일도 없는 매화장보고서가 보훈청이나 사법부에서 기각의 이유로 받아들이다니 믿기지 않을 따름입니다. 또한 큰아버님의 전사사실을 직접 목격한 산증인이었던 전우 김소동씨의 생생한 증언은 고령이라는 이유로 재판부는 이를 정상 참작하지 않았습니다. 참 기가 막힐 따름입니다.

솔직히 오래된 사실을 밝혀내는 일이 그리 쉬운 일이 아닐 것입니다. 하지만 실체적 진실이 명백한 사안이 왜곡된다면 법의 잣대로 안 되면 반드시 여론의 지탄을 받을 것입니다. 사법부는 사안이 오래되었다는 이유로 거짓 판단을 해서는 안될 것입니다. 사촌형님의 판결을 보면서 영화 <도가니>와 <부러진 화살>이 생각났습니다.

영화 <도가니>를 보면서 세인들은 분노했습니다. 재판이 아닌 개판이라고. 설사 사건이 진실이라고 해도 이를 뒷받침할 근거가 부족하면 재판은 패소한다는 재판부의 논리인 원고측 입증책임 논리는 6·25 때 전사한 큰아버님에게는 참으로 가혹한 논리입니다. 종전 후 수십 년이 흐른 지금 원고 측의 독립된 자료로 큰아버님의 전사사실을 입증하는 것은 불가능합니다.

결국 정부기관이 발급한 공문이나 자료를 통해 입증할 수밖에 없는데 유족 측에서 매화장증명서, 병적증명서, 거주표를 요청했는데 군은 제대로 된 자료를 제시하지 못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사법부는 군의 손을 들어주고 있습니다. 사회의 기본질서와 민주주의 정체성에 대한 최후의 보루 역할을 하는 곳이 사법부일진데 법관의 역사인식이 의심됩니다. 사법부는 사회의 잘못된 구조악과 거짓을 바로 잡아야 합니다. 국가의 거짓말에 유린당하는 사촌형님을 어떻게 해야 좋을까요?

"아버님의 명예를 찾는 것이 이렇게 힘든 일인지 미처 몰랐습니다. 전사를 당하신 아버님의 억울함을 밝히는 것이 자식 된 도리로 생각했습니다. 그래서 바다생활로 바쁜 일상에도 불구하고 1970년에 최초로 국방부를 방문하여 아버님 심옥동의 확인소재를 요청했으나 확인되지 않았습니다. 다시 1994년에 문수공단에 재차 확인요청을 하였습니다. 그런데 제 아버지를 찾지 못했습니다. 이후 또 다시 서울 병무청에 소재파악을 하여 1963년에 전역으로 기록된 병역증명서를 발급받았습니다. 그런데 6·25때 전사하신 아버지가 버젓이 전역으로 기록되어 있었습니다."

전사하신 큰아버님 총살로 둔갑

군에 가신 큰아버님은 여수에서 집합해 제주1훈련소에서 훈련을 받은 후 동년 7월 27일 부로 제3보충대에 전입, 동년 8월 5일 부로 부산2보충대를 거쳐 제6사단 2연대 9중대에 배속되어 백마고지 전투 중 적군의 총탄에 산화해 가셨습니다. 큰아버님은 한국전쟁인 6·25 때 적군과 맞서 싸우다 장렬히 전사하신 것입니다. 이는 전우였던 김소동씨가 1994년 당시 나이 63세 때에 위증시 감옥에 가겠다고 서약한 증언입니다. 어느 누가 일면식도 없는 사람에게 감옥까지 감수하고 증언해주는 사람이 세상천지 어디있겠습니까?

큰아버님은 지금까지 전사가 아닌 총살이라는 억울한 누명을 쓰고 구천을 맴돌고 있습니다. 국방부에서는 60여 년 동안 큰아버님을 총살로 처리해 아직도 ‘불명예 제대‘로 관리해 오고 있습니다. 국방부는 군번만 같고 생년월일이 다른 사형수 심옥동(1925년 8월 28일생)을 전사하신 큰아버지님인 심옥동(1930년 10월 23일생)으로 덧씌워 전사를 가로막고 있습니다. 동명이인이라는 이유 때문입니다. 큰아버님에게 사형수 심옥동의 억울한 누명이 덧씌워진 셈입니다.

이후 사촌형님은 백마고지 전투 중 전사한 아버지의 진상을 규명해달라고 2006년 5월 3일 군의문사위에 진정서를 접수했습니다. 이후 동년 8월 26일 조사 개시 결정이 내려졌습니다. 이후 군의문사위는 자체조사를 통해 여러가지 새로운 사실을 밝혀냈습니다.

군의문사위의 2008년 7월 1일 보고서에 따르면 심질수씨가 이의신청한 5가지(전사·제적부분을 조사하지 않은 점, 육군본부가 전사자로 관리하고 있으면서 유족에게 알려주지 않은 점, 사형수 심옥동이 실존인물이라고 인정할 수 없는 점, 인우보증인 김소동의 기억이 일관성이 없다는 이유로 무시당한 점, 담당자로부터 거주표 확인사항이 분명한 점)에 대해 기각 결정을 내렸습니다.

다만 심질수의 부친 심옥동(1930년 10월 23일생)과 사형수 심옥동(1925년 8월 29일생)이 동일인이라고 확정할 수 없으므로 국방부 장관은 사형수 심옥동과 판결문을 근거로 작성된 큰아버님의 병적기록표, 사망확인서, 병적증명서, 전사망확인자료, 군경력증명서 등 군 보존자료 일체의 내용을 정정할 것을 요청하라고 판결을 내렸습니다.

군의문사위는 사형수 심옥동은 수도사단 고등군법회의에서 전시도망죄로 사형판결을 선고 받고 1951년 12월 30일 사형 집행되었다고 밝혔습니다. 또한 조사관들이 섬을 오가며 모든 조사를 통해 큰아버님 관련조사를 마쳤습니다. 하지만 사형수 심옥동에 대한 인적 사항은 파악하지 못해 그가 실존했던 인물인지 아니면 페이퍼상 인물인지 그 근거를 제시하지 못하고 있습니다.

육군본부의 거짓말


그동안 군이 유가족에게 보인 태도는 한마디로 황당 자체입니다. 군은 큰아버님에 대한 사건을 덮으라고만 할 뿐 사건의 실체적 진실이 밝혀지는 것을 꺼려하고 두려워하고 있다는 강한 인상을 심어주고 있습니다. 육군본부와 병무청은 자기들이 발급해준 서류를 부정하기만 급급합니다. 이로 인해 유가족은 군에 대한 불신이 극에 달하고 있습니다.

육군본부는 2006년 2월 14일 ‘대통령비서실 참여마당 신문고‘와 군에 요청한 민원을 검토한 회신문에 큰아버님(심옥동)에 대한 군 기록을 보냈습니다. "4)전역구분에서 육군 보존자료인 전산 기본병적 사항과 군경력 증명서에는 사망(전사)(제적 40-1)으로, 병무청 병적증명서에는 복무이탈(군적말소)로 표기되어 있음"이라고 공문을 보냈습니다.

또한 2007년 10월 30일 국방부 장관 명의로 발급된 정보공개 청구서에 의하면, ‘전산 기본병적 사항과 군경력 증명서에는 사망(전사)(제적 40-1)‘으로 기록된 군경력증명서 사유에 대해 "전산 병적 DB 자료에는 전사로 관리되고 있었는데 이후 총살(제적)으로 정정한 이유에 대해 과거에 수기로 작성된 병적 기록을 전산화하면서 입력시 일부 전산상 오류가 발생될 수 있습니다"라며 전사로 관리되었음을 인정하였습니다.

군은 또 전사 처리된 군경력증명서와 병적증명서도 발급해주었습니다. 광주지방병무청 역시 마찬가지 입니다. 큰아버님이 군에서 불명예 제대로 관리되고 있는 가장 큰 근거인 매화장보고서도 허위로 판명되었음에도 이를 인정하지 않고 있습니다. 특히 군에서 가장 소중히 다루어야 할 심옥동의 거주표(현재의 병적기록부)는 불타고 없다고 합니다. 그런데 함께 입대한 전우 김소동씨의 거주표는 착실히 관리되고 있습니다.

이뿐이 아닙니다. 1994년 사촌형님이 어렵게 찾은 어버지의 유일한 전우인 인우보증인 김소동씨의 생생한 증언도 증거로 채택하지 않고 있습니다. 필자는 2006년 인우보증인을 처음 만났습니다. 이후 2009년 돌산에 있는 그의 집을 찾았고 그의 생생한 증언을 인터뷰했던 녹취록을 가지고 있습니다. 그 내용은 1994년 인우보증인 당시 진술했던 내용과 일맥상통합니다.

육군본부의 거짓말은 또 드러납니다. 2008년 10월 21일 군의문사위에 보낸 서류에서 "심질수의 부친 심옥동(1930년 10년 23일생)과 사형수 심옥동(1925년 8월 29일생)이 동일인이라고 확정할 수 없으므로 군 보존자료 일체의 내용을 정정할 것을 요청하라"는 주문에 대해 "1920년부터 1935년까지 호적을 확인한 결과 심질수의 부친 심옥동은 30.10.23생으로 전남 여수시 남면 안도리 29번지 호적에 존재하는 한 명으로 확인되며 1930년도 병역의무자징집연도별연맹부(여수시 남면사무소 작성)에 위 심옥동(30.10.23생)이 군에 입대한 것으로 보아 심옥동 성명으로 군에 입대한 인원은 한 명으로 군 병적부의 심옥동과 동일인으로 판단된다"고 회신한 바 있습니다.


이후 사촌형님은 군의문사위를 찾아가서 "내가 알기로는 공군과 해군에 심옥동이 있는데 왜 조사를 해주지 않느냐?"며 상임위원장실에서 강력 항의하는 소동이 벌어졌습니다. 이후 1920년생부터 1935년생까지 심옥동을 확인한 결과 추가로 부산 출생 해병 소속 1934년 출생으로 기록된 심옥동(沈玉同)의 병적기록카드에서 불명예 제대한 기록과 1943년생 심옥동의 마이크로필림을 확보했습니다. 결국 심옥동이라는 사람은 4명인 셈이었습니다. 이중 불명예 제대한 사람이 두 명이었던 것입니다. 그런데 왜 군에서 이 같은 사실을 숨겼는지 알 수 없습니다.

동명이인... 큰아버님과 사형수 심옥동

군은 큰아버님이 전사처리 되지 않는 이유는 1951년 10월 12일 4시경 불침번 입초 중 탈영해 11월 14일 체포되어 국방수비법 제9조 전시도망죄로 사형판결이 내려져 공개 처형 되었기 때문이라고 합니다. 그런데 판결문에 등장한 사형수 심옥동(沈玉童, 생일 : 1925. 8. 29. 군번 : 0618567)의 당시 계급은 일등병이고 향년 27세로 적혀 있습니다. 이때 처형된 사람은 보병 수도사단 제1연대 제2대대 5중대 심옥동이라고 군의문사위는 밝혔습니다.

그런데 군의문사위는 수도사단 1연대 인사명령지에는 심옥동(1930년 10월 23일생) 관련 사항은 발견할 수 없다고 했습니다. 이상한 점은 1951년 11월 9일 강원도 고성군 마달리에서 처형된 망인을 동년 12월 30일 전북 남원군 운락리 공동묘지 북방 500m에 매장하였다고 기록되어 있습니다. 당시 도로사정이 좋지 않던 그 시절 전시 중인데 51일이 지나 강원도에서 전라도로 이동해 매장했다는 것은 상식적으로 납득이 가지 않는 부분입니다.

군의문사위는 결국 큰아버님 심옥동(30.10.23생)과 사형수 심옥동(25.8.29생)의 동일인 여부에 대해 동일인지 판단하기는 어렵다는 결론을 내렸습니다. 판결문상에 기재된 사형수 심옥동과 망인은 군번과 한글 이름이 동일할 뿐 이름의 한문 표기가 다르고, 주소지가 다르고, 생년월일이 서로 다르다는 것입니다. 이후 사형수 심옥동의 판결문 등을 근거로 작성된 망 심옥동에 대한 병적기록부, 사망확인서, 병적증명서, 전사망확인서자료, 군경력증명서 등 군 보존 자료일체의 내용을 정정할 것을 육군본부에 요청한 것입니다.

허위 매화장보고서

매화장보고서는 죽은 사람을 매장한 근거자료입니다. 군이 보유한 매화장보고서에는 심옥동이 총살로 기록되어 있습니다. 그런데 군번을 제외한 가장 중요한 생년월일이 큰아버님과 불일치함이 밝혀졌습니다. 군의문사는 매화장보고서에 기록된 매장지를 확인차 대물조사에 착수했습니다. 우선 운락리의 존재여부를 파악하기 위해 남원시와 남원문화원, 곡성군, 임실군의 등에 많은 곳에 자료협조를 요청했습니다. 그런데 남원시에서는 운락리(雲落里)는 전라남도 남원 인근지역에서 찾을 수 없다고 답신했습니다.

군의문사는 조남웅의 진술과 육군본부 군사연구소 조회결과로 보아 망인에 대한 매화장보고서가 수도사단이 전라남도로 이동한 후 인근 자연부락의 지명 또는 허위의 지명을 기재하여 작성한 것으로 보이며 사형수 심옥동의 매장지는 정확히 어디인지 알 수 없다며 매화장보고서를 허위로 결론 내렸습니다.

이후 매화장보고서를 근거로 병적증명서의 기록을 제적 사망으로 정정하였습니다. 또한 진정인(심질수)이 부친의 매장지를 확인하여 자식으로 최소한의 예의를 갖추고자 국가기관에 부친의 매화장 보고서를 요청하여 이를 확인하려 하였으나 국가는 망인의 매장보고서상 매장지가 허위인지 여부조차 확인하지 못한 것에 대해 응당 국가책임이 있다고 결론 내렸습니다.

사라진 심옥동의 거주표


거주표는 ‘현재의 병적기록부‘로, 영구보존 문서에 해당합니다. 사촌형님은 큰아버님의 모든 병적기록이 담겨 있는 가장 중요한 거주표를 수없이 요청했으나 지금까지 보여주지 않고 있습니다. 군은 거주표가 보관되어 있지 않다고 합니다. 담당자는 불탔다고 합니다.

육군본부 감찰과 과장님(홍아무개)의 약속을 받아서 민원회신(07.8711.931.795)이라는 서류를 육군본부 병적실무자 8급 이아무개씨에게서 받아보니 "다"항 "4"호에 육군보존자료인 전산기본병적사항과 군경력증명서에는 심옥동(1930.10.23일생)이 전사로 기록되어 있다고 회신했습니다.

군의문사위는 거주표와 인사명령지를 분실한 사실에 대해 거주표와 인사명령지는 영구보존문서로서 국가의 분실/부실관리로 망인의 소속부대와 전사/사형의 관계를 확인할 수 없었기에 국가는 이에 대하여 책임이 있다고 결론을 내렸습니다.

아울러 유족 등에 대한 구제조치에 대해 영구보존문서인 거주표와 인사명령지를 분실한 사실, 매화장보고서를 허위로 기재한 사실 등으로 인하여 부친의 사망의 원인을 알 수 없게 하여 진정인이 오랜 기간동안 부친의 사망원인을 확인하는 과정에서 시간적, 정신적으로 받은 피해에 대하여 국가는 합당한 보상을 해야 한다고 결론 내렸습니다.

한편 기자는 육군본부 병적관리과 양아무개 관계자에게 16일 관련사실을 질의했습니다. 이에 병적관리 담당자 양씨는 "1930 10.23일생 심옥동은 총살 후 제적된 것으로 불명예 제대로 관리되고 있다"고 전했습니다. 또한 허위로 밝혀진 매화장보고서에 대해 묻자 "매화장보고서 원본 내용과 동일하게 사실자체가 바뀌지 않고 유지되고 있다"고 말했습니다.

또한 군경력증명서에 전사로 관리되고 있었는데 전사 처리되지 않는 이유에 대해 "2007년 자료는 행정상 착오로 밖에 볼 수 없다"라며 "매화장 보고서 원본내용과 동일하게 사실 자체가 바뀌지 않고 유지되고 있다"라고 설명했습니다.

이어 심옥동의 거주표에 대해 묻자 "이분(심옥동)은 거주표가 없다"면서 "군번 없는 학도병도 아니고 1년 6개월 이상 군생활을 했는데 거주표가 없다는 것이 말이 되느냐"라고 묻자 "일단 거주표가 없는 것은 국가 책임이다, 사실 있어야 할 자료가 없다는 것은 국가책임이 확실하다"고 답변했습니다.

**기사 이어집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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