상단영역

본문영역

여수산단, 환경부 시범 사업지정

  • 입력 2012.06.26 17:39
  • 기자명 박태환
이 기사를 공유합니다
특정수질유해물질 관리 시범사업 대상지 선정

여수산단이 환경부가 실시하는 ‘산업단지 특정수질유해물질 관리 시범사업‘ 대상지로 선정됐다.

이번 시범사업은 산업단지 내 배출시설에 대한 지도점검의 한계와 종말처리장의 특정수질유해물질에 대한 처리 관련 규정 미흡으로 공단배수 70곳에 대한 수질측정 결과, 30곳에서 특정수질유해물질이 검출되는 등 문제가 지속됨에 따라 계획됐다.

이를 위해 환경부는 지난 1월 특정수질유해물질 관리를 개별 배출시설 규제에서 종말처리장 중심으로 전환하는 ‘산업단지 폐수 관리대책‘을 수립했다.

시흥스마트허브와 함께 시범사업의 대상지로 선정된 여수산단은 화학업종과 대형 특정물질 배출업체가 많으며, 폐수종말처리장 방류수에서 특정수질유해물질 검출된 곳으로 환경부가 전라남도, 여수시, 한국환경공단, 코오롱워터앤에너지(주)와 협력해 사업을 추진하게 된다.

주요사업으로는 산업단지별 특정수질유해물질 방류수 수질기준을 설정하고 이를 달성하기 위한 배출시설 관리, 방류수 수질기준 초과 시 대응체계 구축, 실시간 수질감시체계 구축 등이 실시된다.

특히, 환경부(한국환경공단)는 시와 협력해 시범사업 기간 동안 2개 산업단지의 배수관망에 산업단지별로 4개씩 이동형 수질자동측정기기를 설치·운영하며, 폐수 배출의 실시간 모니터링으로 시범사업의 효과를 높일 방침이다.

이와 함께 종말처리시설 운영자에게 현재 법 규정에는 없으나 특정수질유해물질에 대한 유입·방류수 수질기준을 스스로 정하고 이를 준수하기 위한 위해 산업단지 내 업체의 폐수배출 정보를 구축하고 시료 채수·분석을 하도록 유도할 계획이다.

한편, 2011년 여수국가산업단지 폐수종말처리장 방류수 분석결과(2011년 최고치) 카드뮴 0.02㎎/ℓ(기준 0.02), 불소 3.65㎎/ℓ(기준 3)로 특정수질유해물질 검출 등 관리 필요성이 제기돼 왔다.

현재 종말처리장에서 배출되는 물의 수질기준(방류수 수질기준)은 특정물질 항목 없이 BOD, COD 등 5가지 항목으로 한정돼 있으며, 특정수질유해물질에는 납, 구리 등과 같은 인체와 수생태계에 위해를 주는 25개의 수질오염물질이 있다.
저작권자 © 여수넷통뉴스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
댓글삭제
삭제한 댓글은 다시 복구할 수 없습니다.
그래도 삭제하시겠습니까?

기사 댓글 0

댓글쓰기
계정을 선택하시면 로그인·계정인증을 통해
댓글을 남기실 수 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