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건설현장의 ‘저가수주경쟁’ 폐해 커

노동자 최저임금 보호장치 법제화 필요

  • 입력 2016.07.16 08:06
  • 수정 2016.07.17 21:47
  • 기자명 오병종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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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5일 여수시 보건소 3층에서 주제 발표하는 한국건설산업연구원  심규범 박사

‘저가수주 경쟁’이 여수산단 건설 현장에서 발주자뿐 아니라 원청, 하정, 노동자 모두에게 ‘공멸의 길’이라는 진단이 나왔다.

한국건설산업연구원 심규범 박사는 15일 ‘여수국가산단 정상화를 위한 전남도민 대토론회’ 발제자로 나서 ‘건설현장의 위기 진단’에서 여수산단 현장의 발주업체에서부터 노동자에 이르기까지 각 단계에서 모두 “제 살 깎기 경쟁에 의한 저가 수주의 폐해로 공멸의 길을 가고 있다”고 진단했다.

심 박사는 현행 제도에 내재된 ‘저가수주 경쟁의 구조적 악순환’이 발주금액과 낙찰금액의 연쇄적 하락으로 이어지고 있어, 여수산단 뿐 아니라 전국적으로 산업현장에서 ‘시장의 실패’를 가져왔고, 이를 위해 억제장치가 필요하다고 주장했다.

건설현장의 정상화를 위해서는 기존 시중노임단가를 발주시에 설계금액에 반영하되, 마지막 단계에서도 그 액수대로 임금이 전달되게 하는 법제화가 추진되어야 한다고 주장했다.

미국은 입찰과정에서부터 마지막 지급시까지 노동자에게 최저임금만큼은 반드시 적용해야 하는 “Prevailing wage system(배달사고 억제 메카니즘)”을 시행하고 있는데, 이러한 제도를 도입해야 할 필요성이 있다고 밝혔다.

Prevailing wage system 이란?

“배달사고 억제 메카니즘”이라고 부른다. 입찰시 처음 노동자 임금이 책정되면 원청, 하정의 다단계를 거치더라도 노동자에게 적용되는 임금만큼은 ‘배달사고’가 없이 마지막 단계에도 그 임금이 그대로 적용되도록 하는 제도다.

이 제도는 처음 입찰시 최종적으로 노동자에게 지급되는 임금액수의 하한선이 정해져 낙찰이 이뤄지더라도 시공시에 마지막에 지급받는 노동자의 임금은 삭감이 불가능한 구조다. 이때 시공자는 근로자 수를 조정하여 공사비 절감을 할 수는 있으나, 입찰시 제시한 임금( Prevailing wage) 이하로 노동자에게 지급할 수는 없다. 이 제도의 장점으로 노임으로 인한 가격경쟁이 아닌 숙련된 기술자를 선호하는 기술경쟁을 가져오게 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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