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시의회 '여수사건'특위,특별법 제정활동 전개 기지개

10일, 토론회에 이어 제주 4.3재단 방문등 활동 예정

  • 입력 2019.01.12 09:00
  • 수정 2019.01.13 09:05
  • 기자명 오병종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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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난 10일 시의회 소회의실에서 열린 여순사건 특별법 제정 촉구를 위한 토론회

여수시의회 여순사건 특별위원회(위원장 전창곤)가 지난 10일 시의회 소회의실에서 토론회를 가진데 이어 특별법 제정 촉구를 위한 다양한 활동을 전개한다.

앞으로 유적지 답사와 제주4.3재단과 국회 방문 등을 실시하게 된다.

이날 토론회는 여순사건 관계 유족회, 시민단체 등 50여명을 초청해  전문가 3명 의 주제발표  후 참석자들과 토론의 시간을 가졌다.

먼저 이오성 (사)여수지역사회연구소 시민정책위원장은 “효과적인 법안 처리를 위해서는 소관위원회를 국방위에서 행안위로 이관할 필요가 있다”며 “여순사건의 올바른 정의와 진상규명을 위해 자료 제출 요구권 등 강력한 조사권한이 법안에 포함되어야 한다”고 주장했다.

전남도의회 강정희 여순특위 위원장은 “여순사건 특별법안이 민주당 당론으로 채택될 수 있도록 적극 노력할 것”이라며 “전남도‧여수시‧순천시 특위 공동으로 정부와 국회를 상대로 특별법 제정 촉구 활동이 필요하다”고 말했다. (관련기사 : 여순사건특별법 제정은 여당인 민주당 당론채택이 관건) 

이어 여수시 김용필 총무과장은 “정부와 국회를 설득하기 위해서는 민간인‧경찰 유족회와 안보‧보훈단체, 시민단체 등이 한마음 한뜻으로 특별법 제정 분위기 조성에 앞장서야 한다”고 말했다.

참석자 토론의 시간에서 황순경 민간인 유족회장은 “특별법 제정 촉구를 위해 전남도‧여수시‧순천시 특위가 국회를 방문해 줄 것”을 요청했다.

이어 남중옥 경찰 유족회장은 “군‧경 희생자 등도 아물지 않은 상처가 있는 피해자로 상호 포용과 이해가 필요하다”고 말했다.

이날 좌장을 맡은 전창곤 특위 위원장은 토론회를 마무리하며 “특별법을 신속히 제정하고 평화공원을 조성하여 희생자와 유가족들의 아픔을 위로해야 한다”며 “이를 위해 여수시와 시민사회단체, 양 유족회 등 우리 지역사회가 화합과 상생의 길로 나아갈 수 있도록 한목소리를 내야 한다”고 강조했다.

앞으로 여순사건 특위는 이날 토론회를 시작으로 16일 14연대 주둔지, 중앙동 로터리 인민대회장소 등 여순사건 유적지를 답사할 예정이다.

이어 오는 23일부터 3일간 제주4․3 평화기념관 및 제주4․3재단을 방문하고 4월 임시국회 일정에 맞춰 국회를 방문하는 등 여순사건 특별법 제정 촉구를 위한 활발한 활동을 벌이기로 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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