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시민들이 국회를 찾아가 여순사건특별법 제정을 촉구한다

‘여순사건특별법 제정 촉구 국회방문단' 11일,12일 국회 방문

  • 입력 2019.02.07 14:03
  • 기자명 오병종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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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난 1월 10일 여수시의회 소회의실서 여순사건특별법 제정 촉구 토론회 장면

시민들이 나서서 국회를 직접 방문해 여순사건특별법 제정을 촉구한다.

(사)여수지역사회연구소(소장 이영일)와 여순항쟁진실규명과명예회복을위한범시민위원회(위원장 이요상)가 ‘여순사건특별법 제정 촉구 국회방문단(이하 방문단)’을 조직하여 11일과 12일 이틀간 국회를 방문한다.

총 45명 5개조로 편성된 방문단은 여순사건 재경유족회, 여순사건 유족협의회장단, 여순항쟁진실규명과명예회복을위한범시민위원회(서울),전남도의회여순사건특별위원회, 여수시회의여순사건특별위원회, 순천시의회여순사건특별위원회, 구례군의회, 여수지역사회연구소 등이 참여했다.

이들은 11일 오전 11시 30분 국회 정문 앞에서 여순사건특별법을 대표 발의한 5명의 국회의원과 기자회견을 개최한 후 오후 1시부터 다음날인 오후 3시까지 특별법 제정에 참여한 139명의 국회의원 사무실을 찾아가 ‘특별법 제정 동참 감사 스티커’ 부착과 여순항쟁 배지 전달 그리고 사진촬영 및 간담회를 가질 예정이다.

방문단은 “이번 국회 방문의 의미는 70여년이 지난 여순사건의 진실을 밝히기 위한 ‘여순사건특별법’을 20대 국회 내 반드시 제정하기 위해 마련됐다”며 “특별법 제정에 동참한 국회의원들을 개인별로 찾아가 특별법 제정 공감대를 확고히 하고 지지와 격려를 표시할 예정”이라 밝혔다.

또한 이들은 특별법 제정에 미온적인 국회의원들에게 동참을 적극 유도해 ‘여순사건특별법’이 국회 전체 재적의원 과반수가 요구하여 이를 국회의장이 무기명 투표에 부쳐 재적의원 5분의 3 이상(180명)이 찬성했을 때 가능한 일명 ‘패스트트랙(신속처리안건제도)’으로 자동 상정되도록 촉구할 계획이다.

한편 ‘여순사건특별법(안)’ 지난 2001년 16대 국회에서 김충조(여수갑) 전 의원에 의해 최초 발의됐으나 제정되지 못했다.

이후 18대, 19대 국회에서 김충조 전의원과 김성곤 전의원이 연이어 발의했으나 법안 채택은 또 다시 무산됐다.

그리고 20대 국회에서 지난 2017년 4월 정인화 의원(민주평화당, 광양구례곡성)이 특별법안을 최초 발의한 이래 1년 9개월간 총 5개 법안이 발의됐다.

현재 ‘여순사건특별법(안)’은 여당과 야당을 넘어 초당적인 관심사이다. 자유한국당을 제외한 야 3당이 법안 발의에 참여했고 집권당인 더불어민주당도 여순사건특별법 제정을 당론으로 채택해 법안을 발의했다.

각 당 발의자를 살펴보면 민주평화당 정인화 의원(2017. 4. 6.)과 이용주 의원(2018. 10. 1.)이 각각 법안을 대표발의했고 뒤이어 정의당 윤소하 의원(2018. 11. 14.)과 바른미래당 주승용 의원(2018. 11. 19.), 더불어민주당 김성환 의원(2019. 1. 3.)이 법안을 대표발의했다.

여수지역사회연구소 관계자는 “여순사건특별법 제정은 70여 년간 왜곡된 대한민국 역사를 올바로 세우는 일”이라며 “우리 방문단은 여순사건 진실규명과 명예회복에 기꺼이 동참한 139명의 국회의원에게 지지와 격려를 보내며, 특별법 제정에 미온적인 국회의원들의 적극적인 참여를 촉구한다”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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