여수시의회 고희권 의원이 벌금 80만원 형을 선고 받고 의원직을 유지하게 됐다.
고 의원은 지난해 지방선거를 앞두고 자신의 선거구민에게 이자를 받지 않고 2천5백만 원을 빌려줘 이자 상당액을 기부한 혐의를 받고 있다.
재판부는 "빌려준 돈 2천 5백만원은 10일 기준 이자가 3만 4천원에 불과하고 선거에 미친 영향도 없었던 점과 동종범죄가 없는 점을 양형에 참조했다"고 선고 이유를 밝혔다.
한편 공직선거법 상 시의원은 벌금 1백만원 이상의 형을 선고받으면 당선 무효가 된다.